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주력분야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가 있습니다.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때 반드시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금액으로써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로을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이며, 예치에 필요한 좌수는 53좌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및 필요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반납 이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스브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과, 필요 인력의 최소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토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포장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총 3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하여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공간을 준비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신 후,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허용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1,2종)이 있으며, 해당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사용 계약 전, 관청을 통한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신 후 사용 적격하다 확인될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유오피스의 경우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도 역시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무실 사용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상세 안내 및 취득 준비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