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재원 변호사와 함께 보는 옛이야기
이재원1935년 개성출생, 한옥문화원 원장)
출: 두산 동아
ㆍ늙은 어머니와 고려장
농부인 자식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가며 왜 할머니를 버리고 가느냐는 아들 질문에 고려장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지게를 다시 가지러 가려한다. 그 바람에 반성하고 어머니를 다시 찾으러 가니 어머니는 버린 자식이 부귀영화 누리도록 빌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셔와 중국 사신이 터무니 없는 문제를 내어 문제 못 풀면 우리 나라를 빼앗겠다는 소문에 어머니께 말한다.
“첫 번째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구슬에 실을 꿰는 것, 두 번째는 호리병의 안쪽을 종이로 바르는 것, 세 번째는 한 가지 채소로 백 가지 나물을 만들어 보라는 것”을 어머니 지혜를 준다. 서울로 와 농부가 어머니께 배운대로 문제를 푼다.
“작은 개미 몇 마리와 종이 만드는 닥나무 껍질 가루, 흰 가지 삶은 것 하나와 양념을 준비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중국 사신과 마주앉은 농부는 실의 한 끝을 개미 허리에 매고 구슬 한쪽 구멍에 집어넣었다.개미는 실을 끌고 고불꼬불한 구멍을 지나서 반대편 구멍으로 나왔다. 두 번재 문제는 닥나무 껍질에 물을 섞어 목이 긴 호리병에 부었다. 양지에 두어 햇볕을 쬐니 물이 마르며 닥나무 껍질 가루가 호리병 안에 반반한 종이처럼 붙었다. 세 번째 문제는 채소 하나로 백 가지 나물을 만들라니 흰(백) 가지에 양념을 묻혔으니 백 가지 나물이 아니냐고 하며 사신을 물리치고 상금을 받고 고려장을 없앴다는 이야기
-나쁜 법이라도 고치기 전에는 꼭 지켜야 한다. 오늘 날 법으로는 부모를 버리면 ‘존속 유기 치사죄’로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나이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많은 경험 덕분에 지혜는 오히려 깊어진다. 춘추 시대 관중은 임금 환공과 사막을 가다 길을 잃었다가 늙은 말을 앞세워 길을 찾은 일이 있다. 이때 생긴 고사가 老馬識度(노마식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
ㆍ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
만석꾼 아버지가 죽으며 시집간 딸에게는 전 재산을, 여섯 살 아들에게는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를 유산으로 남겼다. 동생이 커서 장사라도 해 보게 재산을 좀 나눠 달라해도 주징 ksg자 사또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한다. 사또가 판결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 주거나 어린 동생에게 더 많이 물려주면 불만을 품을까 염려되고 간사한 자들에게 재산을 뺏길까 염려도 되어 그리 했다. 동생이 자라면 누이가 적어도 재산의 반을 나눠 주길 바랐을 것이다. 네가 지금처멀 재산을 다 차지아였으니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종이에 쓴 다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관가에 찾아가호소라고 그런 유산을 남겼을 것이라며 판결을 내렸다.
-조선 시대에는 큰 아들에게만 상속되었다. 오늘 민법에는 누구나 독같은 상속을 받는다. 부모를 잘 모신 자식에게는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 후견인을 정해 재산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 중요 행위는 부모가 정하거나 법원에서 선임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해야한다.-
ㆍ수수씨 재판
의좋게 사는 이웃 이씨에게 아들이 없자 아들 셋을 낳은 권씨가 그 다음 낳은 아들을 이씨에게 비밀리 준다. 하지만 준 아들이 효도하고 장원 급제하자 아들을 찾아가려 한다. 아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며 빗댄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수수씨가 아래 콩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콩밭 임자는 수수 싹을 뽑지 않고 정성껏 거름을 주며 길렀습니다. 통통하게 여물자 위 밭 주인이 탐이 나 베어가려 했습니다. 남의 밭에 씨가 들어갔다고 씨의임자가 그 결실을 거둔다면 씨만 뿌리고 살지 누가 밭에 매달려 정성을 다해 기르겠습니까?”하며 아들을 돌려 달라는 말을 막았다.
-입양될 사람과 양부모가 될 사람이 합의한 다음 신고를 마쳐야 한다. 15세 미만에는 친부모가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일단 입양 된 아이는 이씨 부부의치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고, 그 아이를 키울 권리도 이씨 부부에게 있다. 입양을 파기하는 것을 파양이라 하는데 입양을 합의한 양부모가 파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양자가 양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을 통하여 파양 청구할 수 있다. ) 권씨 부부는 그 아이의 부모이고 권씨 부부의 아들인 지위도 남아 있으니 양부모를 모두 모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