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환기개선공사로 인하여 12월23일부터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교실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조리실공무직분들은 출근을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방학식은 2025년 1월 10일 이구요
12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조리사님을 예를들어(부양가족수당은 전액지급)
12/1~12/22일 까지 유급일수: 18일(토요일 무급)
기본급 | 1986000/209*8*18=1,368,340 |
급식비 | 150,000/209*8*18=103,350 |
위험수당 | 50,000/209*8*18=34,450 |
자격가산 | 99,300/209*8*18=68,420 |
근속수당 | 858,000/209*8*18=591,160 |
12/23~12/31일까지 유급일수: 8일(토요일무급)
12/23~12/31일 급여 내역(유급일수:8일) |
117,430원(평균임금)*8일=939,440*70%=657,610원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지,조리실무사분중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분이 2분이나 계시는데 2025년 1월에 상여금지급할때 상여금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1월지급예정 상여금(550,000/6*4개월=366,67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12. 1.~12.23. 급여
교육청 취업규칙 및 보수지급 지침에 따라
출근여부에 관계 없이 전액지급 항목과 일할계산 항목에 대해 아래 일수에 의거 일할계산 하여
1) + 2) 금액 지급
1) 일할계산 지급항목 X (18/27) = ?
2) 전액 지급항목
12. 23. ~12. 31. 휴업수당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
8일 X (1일 평균임금 X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