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전국적으로 2만4천 여개에 달하는 학교급식소, 뷔페식당, 집단급식소등 위생취약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교육청, 시.군.구 등이 분담해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제로‘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집단급식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급식소는 시·도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급식 담당 교육공무원에게 위생감시원 자격을 줘 급식 조리·가공 장소 및 급식용 도시락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출입·감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생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하는 보존식의 관리책임자를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에서 학교장으로 바꾸고,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경우해당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주의·경고 등 인사 조처도 강화된다. 식품위생규칙도 개정해, 관련 업주는 매일 종업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염성질환(발열, 설사, 화농성 상처)이 있을 경우 조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해 외국의 제조·가공 공장에서 직접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주체도 시·군·구에서 식약청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축장(162곳)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실시해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식품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