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비자갱신으로 체류카드 재교부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체류카드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재교부신청서에 번호 쓰는 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재발급 받으면 전에 있던 번호 그대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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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smanage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교부신청서에 번호 쓰는 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약쇼(또는 시약쇼)에서 주민표를 발급 받으면 주민표에 재류카드번호가 있습니다.
여권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주민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재발급 받으면 전에 있던 번호 그대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됩니다.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체류카드재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출국중에 분실사실을 안 경우는 그 후,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①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②여권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등(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분실한 상황을 기재한 이유서)
※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는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제출합니다.
⑤수수료: 없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