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9회모의고사 14번 ㄹ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가장매수, 원인' 키워드로 무죄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의 지문 내용만으로는 허위의 등기 판례와 같은 것 아닌가요?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제1심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면서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제1심공동피고인과 등기권리자인 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제1심공동피고인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해당하나 검사의 공소제기 문제로 무죄라고 판시한걸로 보이는데, 다시 시험에 동일한 지문으로 나올경우에도 그냥 단순 암기로 풀어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실체권리만 맞으면
등기원인은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