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및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 (사 업 명)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연간 2,50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구 분 | 내 용 |
| 이차보전 | 지원기간 |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 지원한도 | 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
| 지원금리 | 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 (추진체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녹색자산 사전검토 및 조달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유동화증권 발행 체계 연계
| 구분 | 주요 역할 |
| 환경부 | • 사업 총괄 관리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운영기관) | • 사업 운영 • 프로젝트의 녹색성(활동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이자/외부검토비용 지원 등 |
금융기관 (신보·기보) | •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운영 • 참여기업 모집 협조 및 사업 진행 지원 등 |
| 참여기업 | • 중소/중견기업 중 녹색분류체계 적합한 사업 영위 기업으로 녹색 회사채 등 발행 |
| 외부검토기관 |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 녹색채권관리체계 외부검토 등 |
| <추진체계> | <주요역할> |
□ 추진 일정 및 절차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기술보증기금 6.12. 발행 예정)
○ (접수기간) 2025. 3. 10.(월) ∼ 4. 3.(목) 18:00까지
○ (진행절차)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
| ▪ 발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 발행기업 자금조달 수요 확인 |
|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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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사전 검토 |
| ▪ 신청기업 대상사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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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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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선정평가 |
|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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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외부 검토 |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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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유동화증권 발행 |
| ▪ 외부검토기관의 외부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 ▫ 기술보증기금 |
| (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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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❻ 사후(발행 후) 보고 |
| ▪ 참여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 참여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자금배분 完) ▪ 사후 외부검토 실시 |
| ▫ 기술원→참여기업 ▫ 참여기업→기술원 ▫ 외부검토기관 |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우편) 접수(gabs@keiti.re.kr), 제출서류 포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접수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 제출 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양식 |
| 1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붙임2 |
| 3 | 확약서 | 붙임3 |
| 4 | 사전체크리스트 | 붙임4 |
| 5 | 적합성판단 요청서 | 붙임5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6 |
| 7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 - |
2. 사업 신청
□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구 분 | 주요 내용 |
| 중소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등) |
| 중견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5.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참여 제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아닌 (일반)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수행기업 선정
□ 선정 절차
○ 신청기업 녹색사업 환경성 검토 및 보증심사를 통한 선별 후 선정평가 실시하여 참여기업 확정
| 공고‧접수 | ⇨ | 사전검토 |
⇨
| 보증심사 | ⇨ | 선정평가 | ⇨ | 외부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등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분류체계 부합성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 (기술보증기금) | 결과 보고‧확정 및 기업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외부검토기관) |
□ 선정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8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 함
□ 선정평가
○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
* 점수 산정법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 녹색성 | - 녹색경제활동 참여 기여도 | 30 |
| 참여성 | - 조달자금의 시설자금 비율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후 사후보고 계획성 및 충실도 | 20 |
| 우수성 |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 20 |
| 연계성 | - 환경부와 연계하여 사업 영위 중인 기업 성과 | 30 |
| 총 계 | 100 |
| 사회적 가치성 | -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등 - 기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가점 최대 10 |
< 선정평가 기준표 >
| 평가분야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점) |
녹색성 (30) | ㅇ 녹색경제활동 기여 정도 | - 녹색경제활동에 부합하는 녹색사업(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연속성 | 30 |
참여성 (20) | ㅇ (자금용도) 시설자금 비율 | - 채권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구간별 평가 ※ (산식) 총 시설자금 비율(A) = 총 시설자금(B)/총 발행금액(C) | 15 |
| ㅇ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 - 확약서 상의 별도 확약 여부 평가 ※ 확약서 필수 제출 | 5 |
우수성 (20) |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평가 | 20 |
연계성 (30) | ㅇ 환경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 환경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평가 | 30 |
| 합 계 | 100 |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 | ㅇ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정도 |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가점 | 10 |
□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
○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참여기업은 해당 사업(프로젝트)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위하여 운영기관 장에게 적합성판단 요청서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제출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에서 참여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 작성
*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및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적합한 참여기업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부적합한 경우 일반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되며 이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4. 협약 체결
□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 간 협약
○ 운영기관은 평가 후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결과 통보
○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확정된 후 협약 체결
※ 녹색사업(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경우, 추진 중인 녹색사업(프로젝트)이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 협약체결 시 주요 제출서류
○ 협약서(운영기관↔참여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기업 명의 통장사본
○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협약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협약 변경 가능
○ 참여기업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5. 사업 관리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
○ 참여기업의 장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 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녹색사업(프로젝트)을 포기한 경우
○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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