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체에 근무하는 J씨는 평소 친한 친구로부터 연대보증 부탁을 받아 2000만원의 보증을 서줬다. 이미 친동생에게 1000만원의 보증을 서준 바 있고, 카드사 현금서비스(신용대출)도 2000만원이 있어 내심 꺼림칙했지만 고향 땅을 팔아서라도 빚은 반드시 갚겠다` 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보증을 서줬다.
J씨가 거래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직업, 연간소득, 재산세 납세실적 등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 부여받은 보증한도 여력은 총 3000만원. 하지만 앞으로 J씨는 친구의 보증이 모두 해소되더라도 지금처럼 보증을 서주긴 어렵게 됐다. 하반기부터는 보증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산출할 때 모든 금융기관 신용대출액(현금서비스 포함)이 한도에서 반드시 차감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씨는 현금서비스 2000만원에다 친동생 보증 1000만원만 합해도 3000만원의 보증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연대보증 한도가 강화되면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을 통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보증 거부에 대한 사회적 정서를 감안하면 보증인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셈. 채무자들은 미리미리 연대보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본인의 신용 향상에 노력하는 등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연대보증에 시달려온 맘 좋은(?)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대출 보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개인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신용대출을 차감해 보증인이 본인 신용으로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산출할 때 은행이 지금까지는 자행ㆍ타행 신용대출 차감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왔으나 앞으로는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에서 자행ㆍ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일률적으로 차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이 많은 이들은 보증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부분 서류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정하는 관행도 점진적으로 바꿔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산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해 본인의 보증한도가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보증 여력을 쉽게 알려면 신규보증가능금액=보증총액한도-(보증인의 기존보증채무+신용대출)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존에 4000만원의 보증총액 한도가 있었지만 새롭게 산출된 본인의 보증총액 한도가 3000만원으로 낮아졌고, 기존 보증채무가 1000만원, 신용대출이 1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신규보증 여력은 500만원<3000만원-(1000만원+150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