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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를 제3자에게 누설했을시
들판에선양떼 추천 0 조회 84 23.05.26 15: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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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6 17:47

    첫댓글 을의 범죄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 이 있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공무원 하나 잡기 무척 힘들어요 나도 지금 경찰공무원 과 경찰공무원 계속 고소 고발 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끝까지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위 질문에 의하면 제3자에게 무엇을 누설했다는 구체성이 없고, 미루어 짐작컨대
    정보공개가 들어왔다는 것 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추가의견 드립니다

    1. 제3자(병) 청구인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2.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제3자는 그 정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
    3. 그 정보가 엄청난 비밀적인 문제


    위 3개 경우를 나누어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또는 개인정보누설죄 등이 될 것 같습니다

  • 23.05.28 05:51

    죄가 될수도 있고 또한 안될수도 맀습니다.
    그 이유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 내용이 전부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정보공개 담당자 판단에 따름)될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의(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위 절차에 따랐다면 죄가 되지 않으며 만약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다르게 제3자에게 청탁을 요청하였다면 비밀누설이 아닌 청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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