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공무원(을)에대한 비위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해당 시에 청구건이 도달하였는데, 공무원(을)이 갑의 지인 제3자(병)에게 자신(을)에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을 누설하며 갑에대한 회유를 제3자(병)에게 부탁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공무원(을)과 위 관리자들(시장,과장,팀장)을 형사고소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설 증거는 갑이 제3자(병)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들었고 갑은 녹음,녹취하였습니다.
죄가 될수도 있고 또한 안될수도 맀습니다. 그 이유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 내용이 전부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정보공개 담당자 판단에 따름)될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의(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위 절차에 따랐다면 죄가 되지 않으며 만약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다르게 제3자에게 청탁을 요청하였다면 비밀누설이 아닌 청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을의 범죄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 이 있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공무원 하나 잡기 무척 힘들어요 나도 지금 경찰공무원 과 경찰공무원 계속 고소 고발 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끝까지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위 질문에 의하면 제3자에게 무엇을 누설했다는 구체성이 없고, 미루어 짐작컨대
정보공개가 들어왔다는 것 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추가의견 드립니다
1. 제3자(병) 청구인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2.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제3자는 그 정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
3. 그 정보가 엄청난 비밀적인 문제
위 3개 경우를 나누어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또는 개인정보누설죄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죄가 될수도 있고 또한 안될수도 맀습니다.
그 이유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 내용이 전부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정보공개 담당자 판단에 따름)될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의(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위 절차에 따랐다면 죄가 되지 않으며 만약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다르게 제3자에게 청탁을 요청하였다면 비밀누설이 아닌 청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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