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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이중적 관념과 잣대가 오늘의 위험을 불렀다.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께서는 “검찰총장등 12명의 검사”가 관련된 형법 제347조2항(사기)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휘하였다 하였습니다.(아래쪽그림)
저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의 조직체에서 피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수사한다는 것과 하급자가 상급자를 수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질문(“검사가 1인 국가기관입니까?”)을 하였고, 장관님께서는 “1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급자를 통한 공정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논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아래쪽그림)
물론 제 진정의 요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이 국어 사전적 의미 및 법학에서 이야기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법학 개론등에 그런 표현이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1인 독립관청”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 진정은 이미 주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1인 국가기관”, “1인 헌법기관”이 “도덕적 위험 또는 합법적 도박”의 유혹에 빠졌을 때 발생 가능한 국가적 위험의 실체가 현실화 되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부정한 “1인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이 국가가 그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피해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담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의 희생을 2년이 넘도록 강요하고도 모자라, 그 침해된 권리에 대한 회복 요구에 결국에는 국가의 올바른 기능마저 농락하는데 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국의 검찰총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인 국가기관 검사”등이 중심이 된 조직 범죄의 피의자가 된 것이 명백한 현재의 사실 관계임은 이미 법무부 장관님이 인정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지휘한 “구체적 사건”이며 이는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기한 위험에 대한 보다 엄정한 방지 대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의 검찰 운영체제 속에서 법무부 장관님이 답변하신 “1인 국가기관”이라는 이상론이 정확히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금번 “구체적 사건”과 같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11명의 검사가 조직 체계에 의하여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명백한 조직 범죄에 가담되는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현존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몇 일 전 “박연차 사건” 관련 모 “1인 국가기관(지검장)”등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조치를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의 내용은 “직무정지, 발령대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법은 형평성을 그 토대로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등 11명의 검사가 관련된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박연차 사건”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1,000여만원을 대가성 유무에 관계 없이 수수했다는 것이고, 제 사건의 경우는 국민의 생계비용 4,200만원을 관련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인 국민으로부터 강탈하여 범죄 피의자에게 부당 제공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박연차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의 명분으로 관련 지역에서 관련 당사자의 법률 집행 행위가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은 검찰총장등 11명의 검사들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의 경우 “1인 국가기관”인 검사 1명이 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임석필 부부장검사가 사건 배당 검사이므로, 해당 검사가 지휘체계에 있어 상급자인 검찰총장등을 비롯한 11명의 상,하급자인 “1인 국가기관”을 수사하고, 헌법재판관등을 비롯한 11명의 “1인 헌법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기한 법무부 장관님의 논리에 근거할 때 검찰총장등 피고소인들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소지가 충분하고, 그 개연성이 명확한 것은 아무리 주장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님은 상기한 답변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조사를 잘 받으라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상기한 두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법리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기한 형평성에 근거할 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결국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재차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형평성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해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에 대한 장관님의 분명한 답변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처럼 엉렁뚱땅 치사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정인을 농락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저는 그에 합당하는 합법적인 주장을 담당자에게도 할 것임을 명백히 합니다.
아울러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아래와 같은 연속된 진정을 통해 위법한 검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하여 지난 20여일 전에 이를 법무부장관님께 충분히 경고드린바 있습니다.
<연재1> 검찰에 스스로의 자정을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
<연재2> 대법관 1명의 급여로 검찰 독립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
물론 법무부 장관님은 이 경고를 무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일 전 우리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희 국민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고 사는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과 대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방치된다면 제2, 제3의 위험이 연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이 대승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죄로 그 후배들이 또다시 상기한 위험에 방치되지 말란 보장은 장관님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검찰총장은 분명 장관님의 후배이고 긴 역사로 보아 검사들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어려운 시절 검사의 길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예와 도덕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기에 조선의 선비가 있었고, 오늘의 비통한 일이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게 된 것입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남겨 줄 것이지, 일국의 장관으로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앞의 진정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피의사실은 법원의 공판 청구 전까지는 수사 관련 기관에서 공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은 법무부 장관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는 이를 공무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음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님은 법학 MBA코스(조지타운대학교대학원)를 수료한 법률 전문가이므로 부연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님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검찰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 위치에 있었고,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위법한 검찰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지휘와 감독의무를 하였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은 일국의 전직 대통령의 부정하다고 의심되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장으로 국익과 국위에 우선하여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균형 잡힌 판단과 조치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검찰의 위법행위을 방조하므로서 결국,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직무 행위로 국익과 국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8조(부작위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거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음은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일이라 사려 됩니다.
더구나 알면서 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님이 이를 엄정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만연하는 비극의 뿌리가 그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명백한 현제의 사실입니다.
또한 제 진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친절한 답변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및 정부 조직 체계에 의하여 그 공정한 실행을 명확히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장관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따라서 본 진정인은 국민이 “1인 국가기관”인 국가 공무원들의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와 법무부 장관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기 조치들에 대한 명확하고 법에 근거한 구제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1인 국가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석필이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에 근거 최초 소장 제출일 2009.3.9 이후 공소제기여부 결정 기한인 2009.6.8일까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님이 인정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온당하고 합법적인 국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음을 언급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님의 고언을 받아 들여 해당 “1인 국가기관” 고소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도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조만간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요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진정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바,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 피고소인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확한 지휘를 재차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진정인은 지난 2년여간 “1인 국가기관” 검사들의 상기와 같은 기만적인 법률 행위와 상기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집마저 경매 처분되는 참담한 피해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기 주지한 바와 같으며, 이로 인해 검찰총장등이 피고소인이 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음과 이를 법무부 장관님이 “구체적 사건”으로 판단하시고 지휘하셨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법무부 장관님이 기 공언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형평성에 부응하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1인 국가기관” 임석필 검사실 이신우 검찰수사관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 관계는;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후 투자가 완료되자 1달에 2,500만원씩 손해를 본다며 투자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 후 3개월만에 제3자에게 점포의 운영권을 넘기고, 투자 점포의 간판을 바꾼” 피의자가 편취한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목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 “원고를 모르고 어떠한 경우든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배상할 것이 없다.”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관이 법정진술로 인정 형법 제347조2항의 사기 행위를 한 것이며, 검사가 이 답변서를 증거불충분처분한 후, 그 처분 내용마저 미공개하여 재판에 부당개입 범죄 피의자에게 부당이득 4,200만원을 제공한 형법 제347조2항의 구체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인정하는 그 “1인 국가기관”인 검사 임석필이 2009.6.9일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명백한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1인 국가기관” 검사의 합법적인 공소제기가 없을 경우 진정인은 법무부 장관님께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 및 상기한 형평성에 근거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이에 합당하는 진정인의 권리 주장을 부득불 할 수 밖에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5.27
상기 진정인 정병우(올림)
ps) 본 진정은 청와대, 국회, 정당, 언론기관, 시민단체, 법학전문대학원 100여명의 교수진, 법률구조공단, 대법원등 가능한 모든 기관에 공개 진정드리는 것임을 명백히 합니다.
첫댓글 화이팅~ 정병우님...반드시 승리...
필승하세요. 정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