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갈때 현금 소지액이 100만엔을 넘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100만엔 넘게 벌어버렸는데
신고는 일본에서 출국할때랑 한국으로 입국할때 두번 다 하게 되나요?
신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에서 얼마정도 떼어서 돌려주게 되나요?
아니면 100만엔만 받게 되나요?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오 어떻게해서 100만엔을 벌으셧나요 비법공유해요 ㅋㅋ
나머지 부분을 송금하면 안될까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첫댓글 오 어떻게해서 100만엔을 벌으셧나요 비법공유해요 ㅋㅋ
나머지 부분을 송금하면 안될까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