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정확히 warehouse fee 이구용. "지방세"로 포딩회사(수출,수입대리)에서 미리 지방관서로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글구 보통세금계산서에 C/T 도 같이 적혀있는데요 Container Tax(컨테이너세:운송시설확충목적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도 있습니 다. 둘다 지방세로 포딩회사(수출,수입대리)에서 미리 회사에 돈을받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정확한 설명히 되었는지 몰겠네요....
수출일경우 미리 지방관서로 납부해 주고 수입일 경우에는요?
첫댓글 정확히 warehouse fee 이구용. "지방세"로 포딩회사(수출,수입대리)에서 미리 지방관서로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글구 보통세금계산서에 C/T 도 같이 적혀있는데요 Container Tax(컨테이너세:운송시설확충목적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도 있습니 다. 둘다 지방세로 포딩회사(수출,수입대리)에서 미리 회사에 돈을받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정확한 설명히 되었는지 몰겠네요....
수출일경우 미리 지방관서로 납부해 주고 수입일 경우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