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관한 중요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온다.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 실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 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 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이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 을 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 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 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 국제신문(펌글)
첫댓글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정보감사합니다
믿고 거르는 국제신문 이네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회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합니다.
2015년까지는 가능했으나 2016년 1월부로 낮병동이 어려워졌습니다.
2015년까지는 응급실에 낮병동 제도가 있어서
날을 넘기지 않고 당일 6시간 이상 상주시 입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응급실에서의 낮병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입원으로 하시려면 날은 넘기셔야 합니다.(6시간 이상)
화랑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덥다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도아파쓰러져입원수회해봤는데병원비가그리차이낫엇네요.아프지말아야것지만담부ㅜ터는숙지해이용해야것시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