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돼도 전세금 우선 변제 가능
전세금 우선변제 적용세입자 대상 확대
법무부는 12일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 금액이 확대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새 제도 관련 문답풀이.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의 경우 세든 집이 경매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주택 서민 보호법이다.
- 무엇이 바뀌나.
▲우선변제 받는 보증금의 기준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은 기존 4천만→6천만원, 광역시는 3천500만→5천만원, 그 외 지역은 3천만→5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현행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우선변제금액이 높을수록 서민들에게 좋지 않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임대 여부를 떠나 일괄적으로 방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선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금액을 너무 높이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 혜택을 받는 가구는.
▲서울에서만 약 25만 가구가 우선변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대인은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무엇이 바뀌나.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천만→2억6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9천만→2억1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1억6천만원, 나머지는 1억4천만→1억5천만원으로 된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한도도 12%에서 9%로 축소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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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변제 적용세입자 대상 확대
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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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08.08.13 11:3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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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