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문료 주더라도 한건만 해결하면 남는 장사
기업들 파격 전관예우… 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SK측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5년간 매월 5000만원씩 약 30억원이다. 일반인 상상을 초월한다. 내용을 몰랐던 SK그룹 고위 관계자도 "솔직이 단위가 잘못된 줄로 착각했을 정도"라고 털어놨을 정도다. 이 전 국장은 상근도 아니고, 구체적인 '자문' 사례도 없는데 매년 6억원씩 받았다.
대기업은 왜 이런 거액의 돈을 주면서까지 국세청 퇴직 관료를 챙길까. 대기업들이 국세청 퇴직 관료를 챙기는 것은 세무자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4~5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 세무조사 등 큰 일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 두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검찰이 파악한 퇴직 후 자문료는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출신은 월 50만~300만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지방국세청장 출신은 월 100만~500만원, 본청 차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은 월 200만~800만원, 국세청장 출신은 300만~1000만원 정도다.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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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자문(또는 고문)계약을 맺은 기업체의 규모와 자문 기간,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빈도, 전직 간부의 국세청 내 평판 등에 따라 자문료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허병익(57) 전 국세청 차장(현 김앤장 고문)은 SK그룹에서 매월 10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부터 7개월간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겸한 바 있었던 허 전 차장은 퇴직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 2년간 SK와 자문계약을 맺고 월 10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통상적인 기준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 때 삐끗해 수천억원을 추징당하는 것에 비하면 퇴직관료 자문료는 푼돈"이라며 "자문료 명목으로 10년간 돈을 주더라도 큰 일 한 건만 해결해 주면 엄청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