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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호사 수임을 경찰서 부터.
페파민트 추천 0 조회 85 23.06.10 11: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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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투쟁

  • 돌려 받지 못합니다....변호사비를 돌려 받으려면 변호사 잘못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위글에서는 0.001%도 변호사 잘못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23.06.11 19:27

    자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변호인 수임후 하지않은 재판 수임료를 말하는건데요.
    경찰서에 사껀 조서 작성하고 몇백씩 받는건 아닌거같아서요. 그것도 진행도 기소되 됬으면 모르겠는데 불송치로 끝나서.ㅠ

  • @페파민트 그러면 잘못이 나옵니다

    변호사법에 성실의무, 계약서 조항에도 ............위반 조항 나올 것으로 봅니다
    즉,
    반드시 위반 조항을 제시하시란 뜻입니다

  • 23.06.12 05:53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검사출신 변호사 같으면 형사 사건이 된다.안된다. 판단하여 형사사건이 되면 수임료 받아서 사건 진행합니다.만약 형사 사건이 해당 안된다.면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애당초 변호사 면담시 형사 사건에 해당되어 기소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기소가 안된다면 변호사비를 반환해 주는가를 여쭤봐야 했을 것입니다. 즉.무조건 변호사를 믿어면 돈 잃고 시간 낭비되고 낭패를 당합니다.

  • 작성자 23.06.12 07:18

    이게 참 애매한게요.5껀 모두 제가 소송하는거구 모두가 사실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형사가 뭘 받아먹엇는지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예를들면 돈을 보내준 입금내역서까지 제출했는데 그돈을 지불하고 구입한건 텔레비젼이 아닌 led 화면패널이지 않느냐며 품명을 다르게 진술해서 이유없음.
    또하나는 철수가 우리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이후 전화통화 녹음에도 본인이 가져간걸 인정했고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번엔 제 진술에서 가해자가 집에 방문한 날짜가 안맞는다고 가해자는 그때외국에 있었다고 날짜를 정확히 기제 못했다고 이유없음.
    운전도중 오토바이한테 폭행 폭언을당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했는데 저는 상대방 손도 안댓는데 얻어맞고도 저도 가해자가 되고.담배꽁초를 상대방 있는쪽으로 버렸다는 게 폭행이라네요.그럼 이세상흡연자들 전부 폭력 가해자 네요. 길에 꽁초 한번도 안버려본사람 없죠.나머지도 이와 비슷하게 어이가 없고 이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화가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조계 사람들도 일하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저같은 경우를 처음봤다네요. 오죽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간인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는건지, 믿지는 않지만 제 상황들 보면 생각이 난다네요,

  • 경찰서에 사껀 접수만 하고 끝나버린 사껀들 4껀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변호사 수임료 기여분은 제외하고
    되돌려 달라고 내용 증명 보내 보세요
    안돌려주면 대한 변호사 협회로 진정서 제출 한다고 하면 변호사가 어느 정도 되돌려 주더라고요 - 동해 동지 사건

  • 작성자 23.06.12 23:45

    2500중 500돌려준다네요ㅠ 1500정도는 돌려받을줄.ㅠ

  • 23.06.15 10:12

    2.500 전액 돌려달라고 하세요 안주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세요
    저도 2번이나 동생들 돈 돌려받아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을 하여쓰면 이의신청 하게 되면은 경찰에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서 재 수사 (보완 수사) 할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장난을 친 부분이 있으면 경찰관 법률검토후 고소 하세요
    경찰청 국수부 진정 넣으세요 저는 현재 경찰관 몇명 고소 고발 진정서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 하세요 경찰신문 및 검찰신문 법률신문 등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시구 경찰청 대통령실 국민의힘 법률지원팀 등에 진정서를 계속하여서 제출하시고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 공직기강 비서관 실등에 우편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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