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사진은 공사기사 16년 4회 견적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의 소문제 2번의 변압기 1500kva 설치 할 때, 단위공량 란에 변압기 1500kva에 해당하는 인공 7.8과 옥내, 3상 할증 1.2 1.3을 곱해서 값을 구했는데요
17년 1회 산업기사에서, 특고압 케이블공의 단위공량(문제 1의 ㅁ) 란에 할증 없이 0.86 을 한 후
공량 계 (문제 1의 ㅂ) 란에 전압가산 1.3과 길이 를 곱해주어서 값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기사 문제에서는 단위공량 란에 할증을 계산하였는데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단위공량 란이 아닌, 공량 계 란에 전압가산 을 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혹, 산업기사에는 공량산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할증은 물량 산출시에만 적용하고 인공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공을 구할때, 표 밑에 인공에 대한 할증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에만 인공 산출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전압가산에 대한 할증이 물량 산출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저도 이부분이 햇갈립니다....
사시랑이님께서
인공을 구할때, 표 밑에 인공에 대한 할증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에만 인공 산출시 적용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쌍기사가자님께서 댓글에 첨부하신거보면 표 밑에 할증조건이 주어졌는데 인공산출시에 적용되지않고 공량계를 구할때 적용되었습니다....
너무 햇갈려요ㅜ
제 생각에는 유의사항에 있는 공량산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때문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