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금과 관련하여 몇 분께서 지적하셔 현상금을 다시 내립니다. ※※
시험이 까다로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이 글을 다시 올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공무원 수험카페에 올리려했으나 포털사이트에 올리는게 더 임팩트가 셀 것 같아 글을 다시 다듬고 올립니다.
아래사람을 현상수배하오니 알고 계신 분, 보신 분이나 보셨던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 현상금을 지급합니다.
※ 아래 사진은 담당 경찰관의 입회하에 범행을 확인했으며, 인터넷이나 주변에 배포하여 검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게시하여 법률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죄 목: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형법330조]
절도 지역: 대전 대덕구 오정동ㅎ 대학교 중앙도서관 1열람실
용의자 소속: 대전ㅎ 대학교 학생이 아닌 타 대학이나 공공 도서관 이용자로 추정
절도 시각: 2010년 00시:15분 (피해자가 잠시 휴식하는 사이에 훔쳐 달아남. 절도에 걸린시간은 1분이 채 안되며 경비아저씨가 잠시 자리는 비운사이에 절도함)
절도 물품: 피해자가 1년 동안 정리한 책
(시험 전 약10일전 절도 당함. 피해자는 전문직[노무사]시험 2차 유예중에 있었음)
인상착의: 남자. 20중후반 가량. 많이 봐야 30세전후가량. CCTV를 의식하여 모자를 일부러 착용한 것 같으며, 발목양말, 반바지, 운동화를 착용한 차림새로 보아 학생일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
현상금: 50만원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에 지급합니다.)
연락처: 010-2225-오륙공일
절대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보호해드리니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이나, 용의자를 자주 마주치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전문직(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유예 수험생입니다.
막바지 정리를 위해 대전ㅎ대학교도서관을 이용하던 10일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당해 자칫 2년여를 다시 소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 절도 물품은 제가 정리한 책으로 당일날 보고 있던 책 입니다.
절도 당일 야간에 잠시 휴식 중이던 10~15분 사이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상당한 심적 혼란이 왔고 막판 정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도범은 그냥 단순히 금전이 부족해 책이 필요했던게 아니라 남들이 잘 정리한 책을 시험직전에 절도하여 공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이기적이며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파렴치한 범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절도 당시 책은 3권이 포개어져 있었으나
위에 있던 2권의 책은 내팽개치고 맨 아래있던 책만 훔쳐갔습니다.
이 책은 다른 수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책이며
이 분야 공부를 하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알아보지도 못할 책입니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가 저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범행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여 이에 범인을 검거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용의자 사용하고 있을 법전과 답안지 입니다


답안지는 기술사 답안지와 유사하며 왼쪽편에 세로로 3줄가량이 그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노무사 수험생을 가장한 범인을 알고 계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 주신 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드립니다.
피해자 연락처: 010-2225-오륙공일
첫댓글 포털싸이트에 올리면 기자들이 덥썩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에게도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철사마사건이나 개똥녀사건등처럼 크게 이슈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구.. 한놈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피땀흘려 정리한 책을 훔쳐간다니... 정말 못돼먹은 놈이네요.
글에 적은 절도범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가능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글 드립니다. 글쓰신분이 현상광고로 100만원 제시했는데 범인을 잡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거의희박) 잡았을때 검사가 절도로 정식 기소할 확률 거의 없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을때 책값이상 받을 확률 역시 희박해 보입니다. 너무 소액입니다. 글쓰신 분의 정신적고통, 시간적손해, 시험에 미칠 영향 등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범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잠깐 보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바로 끝입니다. 이쯤에서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접으시는건 어떨까요?
사실 도서관 이용하면서 물건 안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교도서관에도 절도용의자 많이 오고 cctv 사진도 많이 게시되는데 잡는경우 못봤습니다. 형사들이 와도 의욕자체가 없습니다. 보기에 너무 안쓰럽네요. 시험끝났는데 편안하지 못하신것 같고, 혹시 내년 유예시라면 더더욱 이제 마음 비우시길 권합니다. 덧붙여서 잡아서 100만원 현상금으로 지급해도 그 금액 회수 못할겁니다. 고소했는데 무혐의나 죄가없음 처리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확률도 없지 않구요.
글세요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이랑 같은 업종에 일할 수도 있다는 것도 불쾌하네요
내년이 유예가 아니라 아니라 올해가 유예였고요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을 해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이하 징역의 실형만 있는 중범죄고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고는 전혀 해당이 없고요 명예훼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고 돌려준다고 가져갔다는 것도 절도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판례]
생각할수록 괜히 열받네요.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나 양심 없는 인간이네요.. 저런 넘은 반드시 불합격해야 합니다..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올리셨겠지만 해당 대학교 홈페에지에도 올리세요.. 형사처벌 받게해서 아예 시험자격 박탈을 해야 될 놈이네요.. 노무사 2차 준비하고 있으면 이 카페 회원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사시치고 처음으로 헌법하고 형법책 뒤적여 봤습니다. 먼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건인데요. 기소 불기소의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의견이나 범행확인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에게 아무리 크고 험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기소안하기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불기소 이후에 법원에 재정친성까지 다투는것까지 생각하셨다면 문제없구요. 덧붙여서 검사는 승소하기 힘들것같은 사건, 소액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걸 꺼려합니다. 웹툰 이끼를 보셨다면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겁니다.
기소했다고 가정하고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월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론 징역형 선택했을떄죠) 범인이 초범 혹은 누범, 경함범에 해당 안하면 (징역형 가지도 않겠지만 간다고 해도)거의 감경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나오면 작량감경 확실시되구요. 양정표는 확인 못했는데 가액으로 절도 형량을 낸다면 책 한권값은 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겁니다. 병원 진단서 비슷한거라도 준비하셔야 될텐데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물건이 워낙 소액이라 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때 그 소송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이 글쓴이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배정받은 형사법원은 소송결과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 생길 여지 충분합니다. 그런 경우 판례에서 봤고 실제로 본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학과 학생들은 법률문제에 함부로 나서지 말것을 교육받기도 합니다. 쌍방 고소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없습니다..보통 합의하고 소취하하죠.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시간도 넉넉하신것 같으니 꼭 잡으시길 바라구요. 나중에 결과를 카페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약 범인이 잡혔고 그 범인이 시험합격했다면 공단에 합격취소처분 혹은 노무사 자격정지 요청하면 이건 먹힐지도 모르겠네요. 문제 생기면 면접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러명 봐달라고 여러번 올린 글에 댓글 달았다고 자랑이니 태클이니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단지 글쓰신 분이 법적인 구제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것 같아서 안타까웠을 뿐이구요. 지인이라면 절대 말렸을 겁니다. 외관상 안좋다고 하니 침묵하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계속 뭐라 그러실 요량인가 본데 그만하시죠. 님 글 역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입장에서 그닥 좋게 안보입니다.
사실 시험 전 이런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분통이 터졌습니다.
시험 전에 약3.4일가량 타격을 받은거 같고요
시험직전 하루는 평시 시험 한달과 맞먹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이런일을 직접 겪고나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게다가 당일날 보던책을 도난당해 더욱더 그러한 듯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제 그런거 필요없고요
용의자가 저지른 대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사람 고소 고발해서 돈벌자고 했다면 현상금을 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저같아도, 법적인 구제고 머고 간에 눈 앞에 대고 X망신 한번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상도가 있는 법인데, 저러한 작자들은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냥 가만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었음을 밝히구요, 행운을 빕니다. 법제도가 취약한것 뿐이지, 절도범죄는 나쁜거겠죠. 윗글중 상당부분은 경험담입니다. (제 경우는 12만원 상당의 전자사전)
불기소 처분이라도 한다면... 재정신청을 하시기 전에 검찰 항고도 해보시고 그다음엔 재정신청도 해보세요.
결국엔 헌법소원까지가야하는건가;;; ㄷㄷㄷ
얼굴의 형체는 희미하나, 딱 보아하니 용의자의 지인들은 딱 알아보겠네요. 법적인면에서 기소를 하냐 마냐, 실형을 때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용의자를 잡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게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현상금 100만원은 철회하심이 어떠신지..)
이미 올려놓은 상태라 철회하기가 약간은 곤란한 지경이 되었네요
전 누가 게시판에 건방진 색기라고 쓴 걸 고소했더니 기소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 안봐준다고 하니 피고소인 소재지로 이송했답니다. 제가 겪은 하찮은 사건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해도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글쓴분도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만입니다. 뭔가 사실괸계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모르지만 명확히 절도를 당한 사람이 있고 절도한 상대방을 찾는다면 상대방 무고 고소에 소를 취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뭐 장기간의 소송절차가 피곤해서 소 취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불기소 안납니다.
증거가 있고 경찰이 이미 절도 사실을 cctv로 확인까지 했고 사진도 이미 가져갔습니다.
casebycase님이 협의없음불기소하고 기소유예를 교과서에 같이 취급하니까 같은 걸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혐의없음은 무죄고 기고유예는 유죄라 다릅니다
기소유예도 조회하면 기록 나옵니다.
기소유예 가지고 다투는 판례를 보셨다면 왜 기소유예를 가지고 다투는지 이유를 아셨어야죠
그리고 무고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CCTV에 범행하는 것이 다 잡혀있는데 무슨 무고라고
사시공부하셨다면 무고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게...
그리고 검사가 '귀찮다, 사건에 해결해도 내 실적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기소를 안하겠다
이런게 기소편의주의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리고 가상공간이라고 그냥 내키는대로 댓글 다신다면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검사나 판사도 수험생활을 해본지라 서든리 님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알껍니다.. 현실적으로 실형같은 큰 처벌은 불가능 하겠지만요..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예상하면서도 정리된 책을 훔치려 물색하고 대기하면시 기회를 보고 잠깐 틈새에 훔쳐간 거라면 제 상식에서는 기소유예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저런 놈은 최소한 시험 자격이라도 박탈시켜야 하는데.. 아마 제가 같은 일을 당했어도 님처럼 끝까지 했을 껍니다..
꼭 잡으세요. 단순히 책을 훔친 게 아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훔친 나쁜놈은 꼭 잡아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돈 문제가 좀 그래 보이나 보네요 일단 걸어 놓은 것은 내일 (8.12.)까지 유효하게 하고 그 이후 축소를 하겠습니다.
갠적인 생각으로 야간주건침입절도보다는 단순절도가 맞을 듯하네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외부인이 범죄 목적으로 들어와 절도를 했으니 주거[건조물]침입이 맞습니다.[판례]
게다가 요즘 경비아저씨가 학생증,열람증소지자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반공중에 개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 도서관 독서실등등 모두 주거침임입니다[판례]
이번에 합격하시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 까 생각 하네요
꼭합격하세요...
------이하 중요하지 않은 내용 입니다-------
얘당초 범죄 목적으로 들어 간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볼수 없겠죠
같은 취지의 판례도 있구요
공부하러 왔다가
견물생심이라고
슬쩍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혹시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놈!! 그렇게 살지마라~~~
예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12시이후에는 열람실 한곳만 열어두고있고요 경비아저씨가 잠깐 자리비운 사이에 맨손으로 들어왔고요 경비아저씨왈 보니까 요즘 공부하러들락거리던사람 아니라고합니다 요즘 경비아저씨들이 일일이 붙잡고 외부인 쌀벌하게 통제하거든요
저 얼굴이 지금 옆모습만 나와있는데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이 줌인하여 옆으로 돌려 확대 하는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가방이랑 옷의 브랜드까지 알아내서 도둑을 현상광고로 잡아냈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 희미하게 나오긴했지만요.
그런가요 한번 손을 보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분도 노무사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얼렁 자수하셨으면 좋겟네요;;
자수를 할까 싶을까요 제가 대충 저러다 말겠지라고 믿고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순간 실수였다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심이 어떠실지...물론 직접 당하신 입장에서야 많이 속상하시고 화도 나시겠지만 책훔쳐간 사람도 지금쯤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을 듯하네요
훔쳐가신분도 빨리자수하세요 위에 피해자분연락처도 있는데 연락하셔서 싹싹비시는게 정답일듯하네요.. 설마 진짜 경찰까지 동원하실라구요,,**
경찰은 이미 동원됫습니다 담당경관 왈 50만원도 그런늠 한테는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아직 못잡으셨나... 빨리 잡으시길.
주변사람들에 후레란 건 널리 널리 알려야죠.
이런 놈하고 같이 공부하면 당신들도 당한다 이런거요
이번에 고시반 돌아다녀 보면서 듣자하니
그냥 남의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변사람들 책을 훔쳐서 가져다 버리는 양아치도 많다고 합디다
주변사람들 못 붙게...
좀 힘들것 같지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좀더 여러각도에서 본 사진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분명 본인은 알 거예요. 노무사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요,,,, 마음의 짐이 한가득 쌓여서 그사람 노무사가 되도 떳떳하지 못할거 같아요,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정도 단서면 솔직히 내심 많이 실망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