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가리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첫댓글 자이스 ~ 이 새끼 특활비 147억 빼돌린 거 전부 회수해야 함 자료정리가 왜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영수증 내역 첨부하는 거 봉으로 보이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