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밤 10시까지 이루어진 작업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심야수당이라고 하는데 심야근로는 원칙적으로
여자와 18세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심야근로를 명령할수없습니다.
심야근로의 뜻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 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 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 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첫댓글 문제집이 이상한건지 오타가 생긴건지 같은 문제인데도 기출문제마다 풀이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이제야 이해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