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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부당해고
haho0070 추천 1 조회 2,971 24.08.14 04:2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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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4 04:58

    첫댓글 https://www.apps.labour.gov.on.ca/eclaim/e68e0c56-a107-4e5a-b1ed-2ec3be6eee02/eligibility 신고가 안될겁니다 시간낭비 에너지소비

  • 작성자 24.08.14 17:43

    그럼 의사 만나서 이런 문제로 멘탈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서 받으면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욕하고 때리는거 보다 더 멘탈적 피해를 받았으니까요, 전 보상보다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8.15 03:07

    @가을문턱 저는 정신이상으로 신고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왜 민감하게 반응 하시는 건지 그냥 물어 본건데, 신고 당한적 있으신가보죠? 감정적 댓글은 사양 합니다.

  • 24.08.15 21:27

    @haho0070 감정적인 글 아닙니다 굳이 의사만나서 정신기록 남기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시고, 캐나다사회는 새직장 취직할때 전회사에 조회를 합니다

  • 24.08.14 04:54

    계약 연장 하셨다면 이번 새계약 시작날이 지났나요?
    안 지났으면 효력이 없을거고, 새계약 시작날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severance package 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 24.08.14 05:00

    안타깝지만 잊고 다른 직장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2주 노티스도 받으셨고 그 이외에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 전부 받으세요. 특히 직장 베너핏 있으시면 당장 다 쓰기 시작하세요. Severance Pay는 해당사항 없을거 같기는 한데 근로 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4.08.14 06:23

    다른데 보시는게 빠를거같아요 ㅠ

  • 24.08.14 15:28

    안녕하세요. 안타갑네요.ㅜㅜ위 ReBVP님 말씀처럼 글로 계약서 확인진행하시고 안될시 IE라도 신청하시며 구직하시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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