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몇주전에 계약연장 리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2주 노티스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유는 경력직일을 못해서 였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들어 왔고 해야할 일이 엄청 많아서 늘 바빴습니다. 팀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물론
인수인계 같은것도 없이 그때그때 물어보면 생색내며 알려주곤 했죠, 저 직장생활 1,2년차는 아닌데 처음보는 회사 이긴 했어요.근데 본인이 원하는걸 완벽하게ㅠ마스터 하지 못해서 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이구요, 제 주업무도 아니었죠
부수적으로 제가 공부했어야 하는 부분이죠
원래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이직한 곳이라 참고 경력 쌓으려고 일했는데, 참 제가 바보네요
꼭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PS 법무사 같은분 있으시면 메세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https://www.apps.labour.gov.on.ca/eclaim/e68e0c56-a107-4e5a-b1ed-2ec3be6eee02/eligibility 신고가 안될겁니다 시간낭비 에너지소비
그럼 의사 만나서 이런 문제로 멘탈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서 받으면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욕하고 때리는거 보다 더 멘탈적 피해를 받았으니까요, 전 보상보다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문턱 저는 정신이상으로 신고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왜 민감하게 반응 하시는 건지 그냥 물어 본건데, 신고 당한적 있으신가보죠? 감정적 댓글은 사양 합니다.
@haho0070 감정적인 글 아닙니다 굳이 의사만나서 정신기록 남기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시고, 캐나다사회는 새직장 취직할때 전회사에 조회를 합니다
계약 연장 하셨다면 이번 새계약 시작날이 지났나요?
안 지났으면 효력이 없을거고, 새계약 시작날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severance package 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안타깝지만 잊고 다른 직장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2주 노티스도 받으셨고 그 이외에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 전부 받으세요. 특히 직장 베너핏 있으시면 당장 다 쓰기 시작하세요. Severance Pay는 해당사항 없을거 같기는 한데 근로 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보시는게 빠를거같아요 ㅠ
안녕하세요. 안타갑네요.ㅜㅜ위 ReBVP님 말씀처럼 글로 계약서 확인진행하시고 안될시 IE라도 신청하시며 구직하시것도 괜찮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