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파손시킨건 테슬라 써비스센터인데 소송에서 피고를 테슬라 써비스센터와 직원으로 지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본사인 테슬라 코리아로 지정하는게 맞나요?
첫댓글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1. 피고를 보험사, 본사, 센터 주인, 직원 4명으로 할 것 같아요2. 소송중에 답변서 읽고 분위기 봐서 불필요한 피고는 취하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늘어난답니다.ㅠ
변호사비는 피고 숫자와 무관하고 1개 사건으로 취급되고 반드시 동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피고인 수가 늘어나면 한명당 수임료도 올라간다는데요? 잘못된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비 상한선이 없기에 변호사 잘못은 없습니다단, 통상 그렇게 1개 건으로 약 330만원, 55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변호사비를 주고 있고 피고 수대로 2배, 3배, 4배 이렇게 받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는다고 위반도 안닙니다 다만 통상 99% 변호사가 1개 건으로 받고 있음을 아는대로 언급했습니다
투쟁
첫댓글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
1. 피고를 보험사, 본사, 센터 주인, 직원 4명으로 할 것 같아요
2. 소송중에 답변서 읽고 분위기 봐서 불필요한 피고는 취하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늘어난답니다.ㅠ
변호사비는 피고 숫자와 무관하고 1개 사건으로 취급되고 반드시 동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피고인 수가 늘어나면 한명당 수임료도 올라간다는데요? 잘못된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비 상한선이 없기에 변호사 잘못은 없습니다
단, 통상 그렇게 1개 건으로 약 330만원, 55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변호사비를 주고 있고
피고 수대로 2배, 3배, 4배 이렇게 받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는다고 위반도 안닙니다
다만 통상 99% 변호사가 1개 건으로 받고 있음을 아는대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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