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1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인이 시민단체 대표를 대신해 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09.8.12 <지방기사 참조>> ymkim@yna.co.kr |
시민단체 대표, 부당이득금반환청구訴 제기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창원터널의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46) 대표는 12일 창원터널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터널 왕복 통행료 1천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강 대표는 소장을 통해 "경남도개발공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소송 가액은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제 지난 8일 터널을 왕복하면서 지급한 통행료인 1천원으로 국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할 때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창원터널 인근에는 우회 대체도로가 전혀 없다며 강 대표는 불법의 근거를 제시했다.
"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돌려달라"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창원터널의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 변호인과 시민단체 대표가 12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9.8.12 <<지방기사 참조>> ymkim@yna.co.kr |
당국은 이 터널을 개설하면서 불모산동과 장유면 사이에 있던 도로마저 폐쇄했고, 자동차 전용도로란 이유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의 통행을 전면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도의회 행정감사 때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운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도의원의 지적에 경남도 개발공사 측은 시인한 바 있다고 강 대표는 덧붙였다.
따라서 강 대표는 개발공사는 불법인 줄 알고도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시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1994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당시 창원터널과 좀 떨어져 있지만, 김해 장유와 진례, 창원 동읍을 지나는 국도 14호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해 승인이 났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터널은 1993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완공된 2.34㎞의 왕복 4차선 도로다.
도 개발공사는 2000년 12월 건설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아 차종에 따라 500~1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ymkim@yna.co.kr
첫댓글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대체우회도로가 없는데...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섬으로의 다리는 대체우회도로가 없어도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갈 곳이 없어 방치되는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나랏돈과 개인돈을 섞는 것은 좋은데, 계획초기부터 건설과 통행료를 챙기는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과연 더 깨끗한지? 부정을 방지해야 할 官이 오히려 돈을 챙기는 입장이 된다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경찰청이 운전면허 학원을 다스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 오늘날의 교통사고 왕국이 되었듯... 민간인이 法을 어기면 때려서라도 기강을 잡으면 되지만 官이 장난 칠 땐 누가 때려주나?
창원 도께비 지심 만세?
매월 출장때마다 보면, 그 창원터널... 아무리 찾아봐도 우회도로는 없더군요, 주변은 온통 산 천지....창원시에선 빨리 잘못된것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 수고 많으세요
연합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