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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할일 ◇보훈지청에 연락 (031)259-1752 에연락하면 태극기와 유공자확인서발급함 ◇(1)인터넷 주소창에 국립이천 호국원 입력하여호국원 홈페이지에 안장신청서를 입력하면(주의 전화번호입력란에전화받을수있는유족번호입력)호국원에서심사 하여 입력된 전화번호로 해당사항 여부가문자멧세지로 수신됩니다 *제출서류 안장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입력하고 이어서 *사망진단서와 병적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를 FAX로(031-645-2349)송부 참고 탈영.실종.병적말소.전역사유불분명.금고이상형을받은자(집행유예포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처하기에 당일 안장불가함 (2).합동 안장식은 2시까지 도착 해야하며 당일개별안장은 4시까지고 이후 도착은 다음으로 정함 (3).유골함은 목함 으로 할것 (호국원가면 지정함으로 교환하여 안치함) (4).반명함사진을 반듯이 지참 (5).화장증명서 지참 (6).가는길 영동고속도로 호법인터체인지에서 중부고속도로 일죽 톨게이트에서 장호원방향 금당리에서 좌회전함 대중교통 이천 터미날 셔틀버스있음 안양 왕궁예식장 앞에서 이천행 또는 안양역이나 평촌롯데 앞에서 3330버스로 성남 터미널까지 가서 이천행 으로 환승함 *호국원 전화 031-645-2345 ◇.군 지원요청 6.25안양지회나 육군 51사단 (사제안전장교) 대위 김희섭 010-2374-6065 으로(사망즉시) 연락하여 영전병 운구병 훈장병 그리고 참모총장 근조기등을 지원 받을수있음 ◇(1)화장장 이용 서울청계원지동 서울추모공원(02-3498-2520) (2).수원연화장(031-217-7200) (3). 성남 031-753-2268(전날예약) (4)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유공자증지참 단서울은12시부터 시작함(6) 비용은 면제 ◇ 참고안양시주민생활과 보조금신청(15만원) 현충원이나 호국원에안장 안는분은 보훈청에 장례비수령 기타 자세한 문의는 6.25안양지회에 문의 031-424- 062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