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란? |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 × 관세율 = 관세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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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 |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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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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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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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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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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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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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 관련자료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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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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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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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및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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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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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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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부과품목 : 깐마늘(HSK0703.20-1000), 냉동마늘(HSK0710.80-2000), 초산조제마늘(HSK2001.90-90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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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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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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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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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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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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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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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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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현재 부과 품목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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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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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 여하는 것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1.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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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
양허관세율이란? |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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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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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주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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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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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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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종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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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 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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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국가 |
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해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합니다 협정종류별 적용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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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일반 양허세율 : 총 14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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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비준국 : 미국, 영국, 일본등 138개국 편익관세적용국 : 중국, 러시아등 36개국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 네팔,대만등 10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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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방콕협정, GSTP : 해당협정 가입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WTO양허세율적용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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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세율의 적용 |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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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순서 |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 |
관세 (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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