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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1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
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요 15:15, 요 20:31, 벧후 1:21, 요 14:26, 1:1, 4,. 18, 16:13, 히 1:1∼2)
대요리문답42문
왜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하였는가?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
자 제사장 및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
어 모든 권위와 재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요 3:34, 시 45:7, 요 6:27, 마 28:18∼20, 행 3:21∼22, 눅 4:19, 21, 히 5:5∼7, 히 4:14∼15,
시 2:6, 마 21:5, 사 9:6∼7, 빌 2:8∼11)
[장로교회의 교회 제도(church system)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장로교회는 처
음부터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성경으로부터 찾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경은 교회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 조직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명령되어 있거나 금해진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리들
만은 분명히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를 말하면서 루이스 벌코프는
다음 다섯 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1.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 안의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위를 그의 왕적인 말씀을 통하여 행사하신다.
3.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
4.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의 구체적인 수행을 (회중들에 의해서 뽑혀진) 대표적 기관들을
통해 하신다.
5.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肢敎會)의 치리 기관 안에 있다.
교회에는 각 지교회(肢敎會)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야 하는 치리 기관,
즉 후에 당회(堂會)라고 불리는 기관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 당회의 회원들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 교회의 회중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게끔 가르치고, 인도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말씀에 따라야 하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적인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의 권세를 행사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교회(肢敎會)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으고, 주님에 뜻에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보다 일반적
인 회의에 권세를 이전시키고,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같이 진전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장로교정치제도의 특징중에서(이승구교수)
[교회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질서와 정치체제에 의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후 미래의 역사 속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교회로부터 울려나오는 것이며,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
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 선
포의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牧師)의 직분(職分)이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
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는 장로직과 집사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데 있
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하나의 기관을 이룹니다. 이
기관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표지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습니
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치리의 일에 사역합니
다. 그리고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
는 구제의 일에 사역합니다.
이렇게 세 직분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각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
휘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수종듭니다. 개혁주의교회 헌법 학자인 보우만(H. Bouwman)은 이 세 직분
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배우며, 그의 뜻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자비를 행해야 한다. 그런
데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에 '긍휼의 직분'인 집사직을 세우
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선지자직'인 목사직을 통
해서 가르치시고, '왕직'인 장로직을 통해서는 다스리시며 '대제사장직'인
집사직을 통해서 긍휼의 왕국을 보여주신다."
이처럼 교회는 세 가지 직분 체제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들 직분이 교회 안
에서 계급의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분은 수평적인 것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이지 신분상의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서리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로, 안수 집사 다음에 피택되어 장로가 되라는 식으로 서열 구조를 허락하
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주신 직분에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때 이 권위는 개인적 권세가 아니고 교회적 권세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권위에 의지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
지하여 교회 앞에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
다. 장로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
의 몸에 손을 대는 치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리
스도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푼답시
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
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
멘."(벧전 4:11).
요약컨대,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세우
신 구원의 기관'이라는 측면에서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때 이 거룩한
제도와 관련하여 '교회 정치 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제도와 정치에
의하여 교회의 정체성은 보다 뚜렷하게 확립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
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와 정치는 무엇보다 말씀전파, 성례시행, 권징집행
이라고 하는 교회의 삼대 표식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일컫는
성례와 관련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성도들이 유형적 말씀에 참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규정과 질서
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하나의 규칙이요 제도인 것입
니다. 이때 교회가 이를 잘 관리하고 적용하며 유지하는 일을 할 때에 여기
에서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 체제하에서 움직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련의 규정과 질서를 잘 준수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정치 체제로 운영되
어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치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구원론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가 자신을 교회 정치체제에 복종시키는 것은, 구원론적인 근거로 작용합니
다. ] - 장수민, 정치기관으로서의 교회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1장 원리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
(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진리와 본분을 준
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
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
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장 교회직원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
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6장 장로
제 1 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를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 3 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담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 4 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
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
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
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
에게 보고한다.
제9장 당회
제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
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
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
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
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
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
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
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
한다(살전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
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
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
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
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2 조 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 3 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
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
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 이 지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
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
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
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 4 조 임 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
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도리를 신봉하는 자로 할 것이다.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
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
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
직한다.(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 조직은 세
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 증원은
세례교인(입교인) 30명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2.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
인) 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5조 [당회의 성수]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
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
므로 교인 중 거짓 교
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당연히 책망
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28조 교회 항존 직원 *3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집사인
데(행20:17,28; 딤전
3:1-13; 딛1:5-9)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다.
제44조 장로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
정하였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45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
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46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제47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제48조 장로의 선택 *3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
표로 선출한다.
제49조 장로의 임직 *3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
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8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
례를 받게 한다.
3.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
4. 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5. 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
6. 당회는 장로,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직원을 임면한다.
7.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정한다.
8. 당회는 노회에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9.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10. 당회는 교회의 영적유익을 도모하며, 각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11. 당회는 교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한다.
헌법적 규칙
1. 서약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
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받는 자에게(거수로)
1)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
습니까?
3)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
낙합니까?
4)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5)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2)교인에게(거수로)
( )교회 회원들이여 (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
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맹세합니까?
화란개혁교회(31조파)교회헌법(질서)-1981년판
2조 세 직분
세 직분이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 (*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사역자 (* 목사) 들
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또 어떤 사역자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세워진다.
3조 합당한 부름의 필요성
어느 누구도 그 직분에 합당한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
20조 장로와 집사의 부름
장로와 집사는 집사를 포함하는 당회의 의해, 그리고 회중의 협력과 함께, 그리고 지역 교회
의 내규를 따라 부름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직분에 합당한지 살필 수 있도록 회중의 지체
들에게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당회는 2배수를 추천해서 회중에게 제시하며 그리고 선출된 사람을 임명한다.
합당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임직받는다.
특별한 경우에 당회는 결원 수 만큼의 사람을 회중에게 제시할 수 있다. 합당한 이의가 제
기되지 않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임직받는다.
두 경우 모두 장로와 집사 임직을 위해 채택된 예식서가 사용될 것이다.
21조 장로의 의무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목회적 방식으로 회중을 다스리는 것이다. 장로는 사역자와 다른 장
로, 집사들이 직분을 충실히 완수하는지 살펴야 한다. 회중을 세우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정을 방문한다. 사역자와 함께 권징을 시행한다.
36조 당회의 구성과 모임
모든 교회는 사역자 혹은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다. 정기적으로 사역자
가 교대로 주재하여 회집한다. 당회는 또 집사들과도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그러한 모임에서
는 교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교회의 물질적인 문제들, 재정 운영, 당회의 판단을
따라 일반적인 정책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것이 다루어진다.
37조 직분자의 수가 적을 경우의 협력
장로와 집사의 수가 적을 때 당회는 지역 교회의 규례에 따라 집사들과 함께 회집한다. 그
러한 경우에 감독과 권징의 문제는 집사들의 조언으로 다루어지며, 집사의 봉사에 속한 문
제들은 장로의 조언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규례는 장로의 수가 집사의 수처럼 3명 이하
일 때 적용된다.
53조 사역자와 교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말씀의 사역자와 신학 교수와 신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네덜란드의 3개 신조(* 벨직, 하이델
베르그, 돌트 신경) 을 서약해야 한다. 이를 거절하는 사역자는, 그 사실 때문에 곧 정직되
고 시찰회는 그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생각들이 토론된 후에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
면 면직되어야 한다.
54조 장로들과 집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장로와 집사들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3개 신조에 서약해야 한다.
55조 거짓 교리와 오류 감독
어떤 문서나 통신수단을 통해 회중의 생활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짓 교리와 오류를 지키기
위해 사역자와 장로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 가르침과 논박과 경고와 권고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81조 직분자들의 상호 권징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로 기독교적인 권징을 시행하고 서로 친
절하게 권면과 격려를 해야 한다.
83조 다른 교회를 주관하지 못함
어떤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며,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캐나다개혁교회질서
제 3조 직분에로의 소명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어떤 직분으로 부름 받음 없이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 믿음
의 고백을 했고, 성경(예를 들면, 딤후3장과 딛1장)에 나타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남자만이 직분을 위한 유자격자이여야 한다.
어떤 직분을 위한 선거는 교중(congregation)의 협력으로, 바로 전에 기도한 후에, 확대장로
회(the consistory with the deacons)가 그 목적을 위해 채택한 규정들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확대장로회는 각각의 직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에게 장로회(consistory)의
주목을 끌어내기 위하여 미리 회중에게 기회를 주기를 자진해야한다. 확대장로회는 교중에
게 채워야할 공석만큼의 동수의 후보자 혹은 대개 배수의 후보자를 제시해야하고, 교중은
그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를 선택해야한다. 선출된 사람들은 채택된 규정들에
따라 확대장로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임직식 혹은 취임식 이전에 임명된 형제들의 이름이 그 찬동을 얻기 위해 적어도 두 주일
연속으로 교중에게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임직식 혹은 취임식은 관련된 관례의 의식으로 시행한다
제 22조 장로의 직분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는 말씀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일 곧 모든 회
원들이 복음에 따라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합당하게 처신하지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
로 교중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고하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하여
교중의 회원들의 집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방문하는 것이다. 장로는 불신앙과 불경건을 보이
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 권징을 실행해야
하고,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장로들은
교중 안에서 모든 일들이 품위있게 행해지고 선한 질서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돌보아야 하고
자신들이 맡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로의 의무는 선한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말씀 사역자의 교리와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제 24조 직분의 임기
장로와 집사는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지(역주: 교회의) 규정에 따라 봉사해야 하고, 매
해마다 적당한 숫자가 은퇴해야 한다. 확대장로회가 교회의 상황과 유익이 그 직분자를 또
다른 임기 곧 임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즉시 재선하기에 합당하다고 선
언하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은퇴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
제 25조 유지되어야 하는 동등성
집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장로들 사이에서도 동등성은 그들의 직분의 의무들과 가능한
한의 다른 일들과 연관하여서 유지되어야 하고, 장로회가 그것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제 26조 신앙고백에 대한 동의
모든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신학 교수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채택한 문서에 사인함으로
캐나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직분자로 임직하거나 취임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하기를 거절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즉시 확대장로회가 그 직분을 정직시키고, 노회는 그 사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이 완고하게 저항한다면, 그는 면직시켜야 한다.
제 27조 거짓 교리
교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짓 교리와 잘못들과 교리와 행위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정 방문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교
훈과 책망과 경고와 훈계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주자유개혁교회질서
제 3 항(직분에로의 부르심)
A. 모든 직분자들. 아무도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자신 스스로 어떤 직분도 취
할 수 없다. 직분에로의 부름은 집사가 함께하는 당회(확대 당회)에 의해서, 교중들의 참여
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목적에 따라 지역 개체 교회가 정한 규칙에 일치하게끔 세워야 할 것
이다. 임직식이나 취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지명된 형제들의 이름이 최소한 두 주간 동안 승
인을 받기 위해서 공적으로 교중들에게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
는다면,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임직식이나 취임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B. 장로들과 집사들. 확대 당회는 교중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각각의 직분들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을 당회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확대 당회는 교중들에게
공
석을 채우는데 필요한 후보자의 수를 거의 두 배로 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
다
면 확대 당회는 공석 수만큼 후보자 수를 내어 교중들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C. 목사들. 공석 중인 교회가 목사를 초청하기 전에, 자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
회의 승인은 같은 목사가 같은 공석에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석 중인 교회가 목사를 초청하기 전에, 자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회의 승인은
같은 목사가 같은 공석에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항(교회에 소속) 어느 누구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한 목사로서 섬길 수 없다.
제 20 항(장로들의 과업) 장로들은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적인 돌봄과 권징으로 교중들
을 다
스려야 한다. 교중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종종 가정을 심방하되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심방해야 할 것이다.
제 22 항(각각 의무들의 동등성) 지역 교회에서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가운데, 제각각
의무들
에 관하여, 또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문제들에서도, [서로의]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
다.
제 23 항(직분의 임기) 장로와 집사들은 지역 교회의 규정에 따라 2년 내지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섬길 수 있으며, 비례 수를 정하여 매년 은퇴해야 할 것이다. 은퇴하는 직분자의 자리는 확
대 당회가 교회의 상황과 안녕이 다시 이들을 직분에로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받아들
여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 25 항(장로들과 집사들은 고백서에 서명하여 동의해야 함) 장로와 집사들은 그 목적에
따라 채
택된 양식서에 서명함으로 세 가지 일치 신조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직분에 있는 사
람이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면 이 사실 때문에 즉각적으로 당회가 직분을 정직시켜야 할 것
이다. 만일 고백서를 거절하는 것을 완고하게 철회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를 받은
직분에서 면직해야 할 것이다.
제 26 항(거짓 교리) 거짓 교리와 이단을 막기 위해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기독교적인 가르
침과 가
정 심방만큼이나 말씀 사역으로 훈계, 반박, 경고와 권고라는 방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 80 항(아무도 다른 이를 주관할 수 없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를 주관할
수
없으며, 직분자들도 다른 직분자들을 주관할 수 없다.
벨직신앙고백서
제30 항 교회의 정치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1]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
역자 혹은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2] 또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3]과 집
사들[4]이 있어야만 합니다.[5] 이러한 방편으로 그들은 참 교회를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또 악한 사람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또 억제시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고통 받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도록 살핍니다.[6] 이를 방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규례와 일치되게끔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7]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8]
[1] 행20:28; 엡4:11,12; 딤전3:15; 히13:20,21. [2] 눅1:2; 눅10:16; 요20:23; 롬10:14; 고전4:1; 고
후5:19,20; 딤후4:2. [3] 행14:23; 딛1:5. [4] 딤전3:8-10. [5] 빌1:1; 딤전4:14. [6] 행6:1-4; 딛
1:7-9. [7] 고전4:2. [8] 딤전3.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참 교회”라는 표현으로, 더 브레는 제27-29항
에서 고백하였던 교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기에
(제27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제28항), 또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인정됩니다(제29항). 우리가 제30항에서 고백하는 이 교회
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정치에 관한 제27항의 고백이 믿음의 문제
이듯이(왜냐하면 성경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제30항의 교회
정치에 관한 고백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31 항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합법적인 선출에 의해서 그들
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1]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또 이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합니다.[2]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
든지 간에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주교
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3] 그리스도의 종들이기[4]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모욕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을 인하여 가능한 비방하거나 시기함이 없이 평화롭게 대해야 함을 선
언합니다.[5]
[1] 행1:23,24; 행6:2,3. [2] 행13:2; 고전12:28; 딤전4:14; 딤전5:22; 히5:4. [3] 고후5:20; 벧전
5:1-4. [4] 마23:8,10; 엡1:22;엡5:23. [5] 살전5:12,13; 딤전5:17; 히13:17.
도르트신경 중에서
장로직의 고유한 임무는, 모든 교인이 복음을 따라서 교의와 삶 속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목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의 가
정을 성실히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며, 합당치 못한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다. 장로는 믿음 없고,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계율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행하여
야 한다. 장로들은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의 청지기로서 회중 가운데 모든 것이 정숙하면서 올바른 질서 속에서 행해지도록 돌아보아
야 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임무는 좋
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을 맡은 목사를 돕고, 그들?? 교의와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미국OPC(정통장로교회)교회정치 중에서
(다스리는)장로들
1. 교회에 정치체제를 세우신 그리스도는 정치체제를 위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부름 받
았을 때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맡은 목사들 곁에 허락하셨다. 전
교인 가운데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그러한 직분자들은 교회의 정치체제 속에서 목사들과
연합하여야 하며. (다스리는)장로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2. 이 직책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건실해
야 하며, 지혜 있고 분별력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회중 중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평가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다스리는 장로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모임 중에 있는 목사와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예배
중에 교회를 인도하여야 한다. 그들의 책임 아래 맡겨진 사람들이 교의나 도덕에서 부패하
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보아야 한다. 개별적인 훈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없는 죄악은 모임
중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 특히 병자를 방문하여야 하며, 무지한 자를 가르
쳐야 하며,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며, 언약에 속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들
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목사의 교
의와 행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고 중에 있는 그를 도와야 한다.
첫댓글 국어사전에도 없는 항존(恒存)에 직(職) 까지 붙으니 항존직(恒存職) 저기 문제 인기~~~~라 註:문제인 은 노무현 대통령 친구 문재인 아님!! 배재인은 더 더욱 아님!!!ㅎㅎㅎ
늙어 손 떨리는 의사 한데 심장수술 맡기는 환자의 심정이여~~~~~~~~~~~~~~곧 죽어도 지가 수술 한답니다 노욕(老慾) 종필이 닮았나.............................
제가 가난한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현재 80세부친과 68세모친을 모시고 45년을 한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사람은 60세부터 노욕이 한해에 배가 됩니다 정말이지 미칠 지경 입니다 우리아들 초등학생이 할~배! 와-카노? 하면 말 듣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늙은 못사 늙은 짱노 문제로다...."
또 있습니다 늙은교황!! 카톨릭 제도가 사람 잡는기라 애라.. 모르겠다 평생 해처~무~라!!!
자료 잘읽었습니다. 감사. 그리고 항존직에 대해서 저의 이해를 나눕니다.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삼직은 교회가 있으면 영원히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직분은 지역 교회 상황의 형편에 따라 세워진 직분이기에 임시직이라 부릅니다. 이와 달리
직분의 임기에 따른 명칭으로서 평생직분과 임기제 직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삼직 목사 장로 집사 모두를 평생직분 즉 안수직분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개혁교회들은 항존직들인 장로 집사직을 임기제로 운영합니다. 생업과 봉사의 양자를 평생 겸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임기제를 채택합니다. 물론 임기제이어서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안수는 그 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교제하는 회원으로 영입되는 절차기에 임기직분은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 심방하는 개혁교회 장로와 집사들은 오히려 임기제를 하고 명시된 대표적인 역할인 심방을 하지 않는 한국 장로교회 장로들은 오히려 평생하는 안수를 하는 일입니다. 사설이 길어 죄송..
장로직에 대한 서구 개혁교회와 한국 장로교회간의 중요한 공통점은 장로는 심방함으로 그 실질적인 말씀으로 통치하는 행위를 이룹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심방없이 통치하려는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교회의 병리현상의 대부분은 이곳에 집중되어 해부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이
기초가 놓이지 않는 직분에서 교회의 질서 구조가 자리잡고 직분이 직분을 주관하는 질서가 자리잡은 구조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누구인가?
윗 글을 보면 한국교회는 장로의 자격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화란,케나다,호주)의 경우에는 이런 자격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님 화란의 경우 혹 장로를 세울때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잘 살펴서 하기에 이런 기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화란개혁교회의 경우는 나이 자격이 없습니다. 20대의 학생 물론 신학생의 경우이지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해서 봉사하였습니다. 물론 비숫한 나이의 직장인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연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등을 돌보아야 하고 상담하며 권면할 필요임.
보이스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