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 카드사.VAN사 DC수수료 담합 시정조치[공정위]
연합인포맥스|기사입력 2007-12-07 14:39
※ 다음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 카드 7개사 및 VAN 10개사의 DC수수료 담합에 시정조치
- DC수수료 담합을 통해 카드사와 VAN사는 영세 VAN대리점에게 손해를 초래 -
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 12. 5.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7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매출전표의 수거ㆍ보관업무를 VAN
사들에게 용역위탁(일명 “DDC서비스”)하고 지급해 오던 전표수거수수료(“DC수수
료”)를 담합하여 인하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2,865백만원의 과징
금을 부과
- 10개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 수거ㆍ보관업무를 VAN 대리
점에게 재위탁하면서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1,97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DDC서비스(Data & Draft Capture)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간에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VAN사가 수행하는 매입업무로, 매출전표의 수거ㆍ관리업무(Draft C
apture)와 매출데이타 생성ㆍ전송업무(Data Capture)로 구분됨
- Draft Capture업무(일명 “DC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에서 발생되
는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보관한 후 카드사 혹은 카드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ㆍ검
증시켜 주는 업무로, VAN사가 대리점에게 재위탁하여 수행
- Data Capture업무(매출자료 생성 및 전송) : VAN사가 각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
출자료를 집계하여 카드사별로 생성하여 해당 카드사로 전송하는 업무로, VAN사가
직접 수행
1. 담합행위의 개요
가. 7개 신용카드사
1) 대상업체 : 구 엘지카드(주),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주)현대카드, 구
(주)신한카드, (주)한국외환은행, (주)롯데카드
* 구 엘지카드는 신한카드로, 구 신한카드 → SHC매니지먼트(주)로 상호변경(200
7.10.1)
2) 담합의 내용
- 7개 신용카드사는 VAN사들과 개별적으로 DDC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전
표 수거ㆍ보관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DC수수료를 절감
하기 위하여,
- VAN사들에게 위탁하는 DDC서비스 업무의 대체 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ㆍ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 1. 12.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80
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 3월부터 VAN사들에게 DC수수료
를 인하하여 지급
나. 10개 VAN사
1) 대상업체 : 한국정보통신(주), (주)케이에스넷, (주)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코
리아, 나이스정보통신(주), (주)스마트로, KIS정보통신(주), 한국신용카드결제(주),
(주)코밴, (주)제이티넷, (사)금융결제원
* 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
사용 승인ㆍ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카드사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임
2) 담합의 내용
- 10개 VAN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용역위탁받은 DDC서비스 중 매출전표 수거ㆍ
관리업무(DC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면서,
- 7개 신용카드사들의 DC수수료 인하가 있자 VAN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
를 건당 5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2005. 3. 3. 합의하였고, 이를 2005. 3월경
부터 적용하였다.
2. 시정조치 내역
가. 7개 신용카드사
-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7개 신용카드사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2,865백만원
나. 10개 VAN사
-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10개 VAN사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1,970백만원
3.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사들이 DDC수수료 결정에 있어 우월한 협상력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 즉,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 VAN사간 자율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수수료
를 신용카드사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DDC서비스 시장
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2) 또한, VAN사들은 신용카드사들의 DDC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자신들의 대리
점에게 공동으로 전가함으로써 VAN 대리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
3) 금번 조치로 인해 향후 업체간 담합을 통해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자신들
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
정함으로써 사업자간에 힘의 우위를 통한 거래질서 파괴를 막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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