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1. 19
문태성 씨, 도 선거구 획정에 군인 수와 면적 반영 촉구
문태성(57) 전 강원도 정무특보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선거구 획정시 군인 수와 면적을 반영해 강원도 선거구 9석을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문 씨는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이자 국토방위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전국 시·ᆞ도 중 최대면적이다. 특히 6.25 때 수많은 피를 흘려 사수하고 뺏은 38도선 이북의 수복지로 지켜야 할 땅이다. 지금 휴전선 일대에는 평화롭던 민간인은 민통선 이남과 타 지역으로 산개되어 군인들만 지키고 있다.”라며 인구가 내몰린 군사접경지역을 강조했다.
이어 문 씨는 “강원도의 면적은 국토의 16.8%, 강원도의 인구는 총인구의 3.0%이므로, 국회의원수 299명의 3%인 9명 할당은 최저기본인데 8명 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면적 4,115제곱킬로미터는 서울 면적의 7배, 서울 종로구의 171배이다. 표의 등가성이 공정하지 않다. 이른바 강원도민 홀대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태성 씨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기준'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타조건’으로 군단, 사단 병력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홍천에 집중 배치되어 철통경계를 서고 있고, 수 년 간을 같은 지역에서 먹고 자고 거주하는 곳인 강원도가 거주지이자 근무지라 이 지역의 군인 수를 인구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전쟁통에 고향땅을 내주고 쫒긴 민간인 대신 군인들이 채워진 현실이 이런 데도 왜 군인을 강원도 인구수로 산정을 못 하는가? 그리고 왜 강원도 정치인들은 이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는가?”라며 “안 되면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접경지 특별법을 바꾸어서라도 사수하라.”고 도 정치인들에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강원도 선거구수는 14석에서 13석, 9석으로 대폭 급감한 상태이다. 방안은 찾으면 있다. 그나마 쪼그랑방탱이가 된 강원도 의석수 9석이 줄어드는 것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 나오지 마시라.”고 책임정치를 설파하였다.
문태성 씨는 “국회는 강원도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서울 수도권은 늘리고, 충청 일부도 확대하며, 영ᆞ호남은 야합하려는 밀실 선거구획정을 중단하라.”며, “선거구획정 기준에 접경지인 강원도 상주 군인수를 기타조건에 해당하는 인구로 준용하고 면적을 고려하여 반드시 강원도 지역구 9석을 지켜내라.”고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