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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법.시행령,규칙,고시 스크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08. 06. 22 개정시행]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290 08.06.19 11: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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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20 09:57

    첫댓글 법 21조 7항의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규칙 13조 5항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반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이지요.....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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