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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정 1985. 12. 23 건설부령 제391호
전부개정
2008. 6 .22 국토해양부령 제19호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으로, 제3호의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ㆍ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고)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10조(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14조제6항제6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과 영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總數)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제18조(관리비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복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 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 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ㆍ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제9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덕트설비의 설치비용
(3) 한 세대에 두 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4)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일러 공동 연도(煙道)의 설치비
(7)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2) 택지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ㆍ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ㆍ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2) 진입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격
(3) 지장물의 철거 비용
(4)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 |
비목 |
구성명세 |
1. 일반 관리비 |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 수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
2. 청소비 |
용역하면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하면 청소원의 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3. 경비비 |
용역하면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하면 경비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하면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하면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하면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하면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수용비)에서 급탕비를 제한 금액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와 급탕용수비 |
8. 수선 유지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
첫댓글 법 21조 7항의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규칙 13조 5항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반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이지요.....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