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6인실) 50%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병상의 절반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나머지 병상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MRI가 내년부터 비급여에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의 50%를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해야 나머지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개정, 병실당 병상수에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0%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5인실 이하 병상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병상수에서 특수진료실은 제외된다.
일례로 1인실을 30병상 갖춘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기준이 개정되면 이들 병상의 50%는 일반병실로, 나머지 50%는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 중 어느 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킬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하되, 양전자단층촬영(PET)은 한시적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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