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을 위해 엑스선 촬영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수익자 부담원칙의 일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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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가유공자 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 원무과 2004/12/27 17:04
http://blog.naver.com/crom0307/40009127867
출처 : 지식iN > 사회, 문화
질문: 국가유공자 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xix0775 / 2003-04-13 13:01
제가 국가유공자 7급인데요 각종 혜택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제가 알고있는혜택은 많이 없지만 찾아보면 혜택이 많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요...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국가유공자 예우및법령 magundan2001 / 2003-04-08 18:23
국가유공자예우..
일단 진단주수와 진단명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세가 아마도 염좌와 좌상등으로 인정받으시는것 같군요
그렇다면아마도 상해등급 9급이나 8급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9급 210,000원 8급 240000원입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실질적 수입이 있는분에 해당이 됩니다
님같이 직장인일경우 실질적 손해액 즉,
일년치 급여(원천세금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입원하고 있는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금액의 80%(일상생활비용20%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봉이 나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좋구요
그렇다면 정부고시 일용직(1월 1,015,362원)을
인정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일상생활비용 20%를 공제하면
일일당 27,076원이고 실질 입원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라는것은 퇴원일로 부터 향후 진단의 남은 기간을
산정받게 되는데 통원소견이면 교통비포함 1일 약 20,000원
입원소견이면 약 40,000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8급상해 3주진단 10일 입원이라면
위자료 240,000원
휴업손해 270,760원
향후치료비(입원) 40,000*11일=440,000원
계 950,760원 이 님에게 산정될수 있는 합의금이 되겠지요
물론 합의금이란건 약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직접 통화시도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원무과에 말씀하면 보험사 직원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그걸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합의하자고 하시고 보험사직원이 말한것보다 약간 높게 말하세요
요즘은 주당 40-50만원 아니냐고...그러면 보험사직원이
뭔가 해결책을 말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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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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