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사진. 연합뉴스)를 9일 오후 불러 조사했다.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고소ㆍ고발의 취지와 곽 변호사 등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고소ㆍ고발인 측의 의견도 들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서 도착한 문 변호사는 취재진에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 청장의 발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나 법리대로 판단할 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계좌'의 존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더 조사해야 하나. 과거 수사기록의 전면 재조사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변호사 등은 4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20분께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