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시장님께 구합니다.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택시법과 개선명령 및 처분기준 등이 매우 나쁘게 만들어지거나 시달되었고, 단속이나 처벌이 가혹하여 개인택시운전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하고 불쌍한 중생들의 고통을 법률가 박원순으로서, 시민단체대표 박원순으로서, 시장 박원순으로서의 위치에서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 본 탄원에 이릅니다.
1. 불처분 사항 청문폐지, 신고자나 단속자에게 증거입증의무 부여
오인이나 허위신고, 호객하지 않은 장기정차, 불친절, 시외운행거부 등은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청문을 하는 등 겁박하고 경고처분 하는 등 마치 봐준 것처럼 생색내고 선거에 이용하는 부당하고 부도덕한 일을 일삼고 그러면서 나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악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수한 세월동안 시정을 요구한 결과 일부 청문을 하지 않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오인이나 허위신고, 과잉단속 등을 청문하고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입증주의 채택에 따라 제소자나 처분자에게 증거입증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법의 증거가 없으면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스럽게 택시운전자에게는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2. 승차거부 단속기준 개선 /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처벌 및 배상
운전자에게도 식사나 용변, 취침이나(귀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권조차 무시하고 승차거부 단속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이고 전투적으로 단속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처분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단속하는 지도과에서 단속기준을 만든다는 것 그 차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차거부 개념을 아래 각호로 규정하고 오인이나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처벌 및 배상이 요구됩니다.
①여객앞에 정차하여 합당한 이유없이 승차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린 행위, 여객을 승차시킨 후 합당한 이유없이 승객을 내리게 하는 행위, 유턴이나 우회하여 운행을 요구한 여객에게 합당한 이유없이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내리게 하는 행위
다만, 승객을 내리게 한 이후 1시간 이내 귀가 시 처분하지 아니한다.
②고의로 예약등을 켜거나 빈차등을 끄거나 문을 잠근상태에서 여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③콜을 요청하여 받은 후 합당한 이유없이 운행을 거부한 행위
3. 영상카메라 녹음허용
승객과 운전자, 운전자와 단속자 사이에 이뤄진 일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가 영상카메라일 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능이 내장되었다는 이유로 소위 투채널 영상기기를 철거하고 새로이 구입하여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는 부당한 개선명령을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시달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배상이 요구되고, 택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음기능 이용을 목적을 한정하여 허용되도록 적정한 조치를 구하는 바입니다.
4. 영업시간 자율, 타 시도거주자 영업구역 진입시 영업구역 내 이동 여객 승차허용
수십년의 관행과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영업이라는 미명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한편,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사업구역으로 진입하는 길에 사업구역 승객을 태운 것을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실상을 도외시한 행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5. 디지털미터기 운행정보 이용 단속이나 처벌철폐
디지털미터기 운행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단속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가혹하기 이를 데 없고 교통안전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도 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하위차로 버스전용폐지 / 심야버스 및 지하철운행 마감 단축
중앙차로 버스전용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그 효용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이의하지 않겠으나 중앙차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했던 하위차로 버스전용을 유지하는 것은 교통의 효율성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여객의 교통권이나 형평의 측면에서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버스 및 지하철운행과 더불어 택시 업권을 어럽게 만든 큰 요인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회관에서 몽촌토성구간처럼 4개차로중 1,2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버스전용, 3차로만 직진이므로 법과 양심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룁니다.
7. 여객 승하차시 주정차금지위반 처벌철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급교통으로 정의한 이상 여객의 이용편의와 고급교통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여객 승하차시 단속이나 처벌을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8. 인천공항 시외할증 적용 및 미터기 자동작동 / 사업구역 외 영업 처분기준 개선
타 영업구역에서 인천공항의 운행을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규정하고 처분하면서 할증적용을 아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택시는 여러 사람이 승차하여 하차지점이 각각이거나, 도중에 일행이 합승하는 경우 등등을 하나의 승객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귀로중 사업구역 내외 여객 수인이 승차하여 각각 하치지점이 다를 시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업구역 외 처분기준은 아래 각호로 한정한다.
①사업구역밖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승객을 태우는 행위
9. 스마트카드기 장작 5년 약정취소 및 패드기위치 조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디지털미터기 장착을 강제하면서 티머니키드기를 5년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약정하게 하는 것은 기만 또는 강요이므로 무효입니다. 한편,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다르게 하치시 요금을 결제하는 특수성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미결제,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책없이 티머니패드기를 오로지 승객의 편의만을 위하여 콘솔박스위에 장착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객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승객도 적다할 수 없습니다.
10. 콜 이동후 취소시 호출료 및 기본요금 징수 / 대기시킬시 요금징수
여객이 호출하여 이동하게 한 후 다른 택시를 타버리는 등 합당한 이유없이 취소시키거나, 장시간 대기시킨 후 취소시키거나, 이콜저콜 불러놓고 전화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엄연한 영업방해입니다. 한편, 호출하여 이동케 한 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우 불친절의 요인이 되므로 호출장소에 도착한 후 대기시킬시 그 시점부터 미터기를 주행으로 작동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사료됩니다.
11. 우버, 렌드카, 자가용, 학원버스 등 유사운송업철폐
단속반을 두고 힘없고 불쌍한 택시운전자를 증거도 없이 전투적으로 단속하면서 곳곳을 활개치는 불법 유사운송업 단속은 인력 등을 이유로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 사료됩니다.
12. 2년주기 요금변경(물가인상폭)
4년주기 요금변경은 서비스 저하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아냥의 원흉입니다. 2미터(10,000원 주행시100원 추가)를 단축시키면서 2년주기 요금인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13. 감차비용 분담 반대 / 신한카드 충전 외 이용포인트 감차비용 사용
국가에서 1300만원씩을 보상하고 추가금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한편, (전)운수물류과장이 참여하고 서명하여 신한카드를 충전카드로 채택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음에도 방관하 거나 비호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4. 광명시 공동사업구역통합폐지 후 총량제 조사
사업구역통합이나 해지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이나 책임입니다. 광명시와 통합할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통합을 폐지하지 않은 채 총량제를 조사한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11,000대 밖에 과잉이라는 조사결과는 실상과 동떨어지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15. 장기경력 운전자 교육면제 복원
조합 간부들의 불요한 홍보와 연수원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면제된 교육을 부활하거나 교육장을 먼 곳에 정한 것은 행패에 불과합니다.
16. 겸직금지 및 조합비인상 철회(이사장, 지,부지부장, 대의원 등 사용분)
2011년 개선명령에 따라 대의원은 부이사장과 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직을 가질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다수의 대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감독청이 이를 방치한 것은 비호입니다. 이러한 틈을 악용하여 조합비를 인상하여 나누어 쓰고 있음에도 모른 척 묵인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바 엄중한 조치를 구합니다.
17. 정관개정시 조합원 투표제 확대 등
우여곡절 끝에 채택한 대의원의 겸직제한을 완화시키고 부지부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렇다면, 정관변경승인이 감독청의 특권이라 하지만 남용입니다.
2014. 10. 1
위 탄원인 택시악법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이 성 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 ***** T. 010-3726-6126
서울특별시장 귀하
첫댓글 수고 하시습니다.
고맙습니다,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