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표 내용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음주의 다소량을 불구하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형사처분 |
내용(벌금) |
행정처분 |
0.05~0.09% |
형사 입건 |
50~100만원 |
100일정지, 벌점100 |
0.10~0.15% |
형사 입건 |
50~100만원 |
면허취소, 벌점100 |
0.16~0.25% |
형사 입건 |
100만원~200만원 |
운전면허취소 |
0.26~0.35% |
형사 입건 |
200만원~300만원 |
면허취소, 2년간 취득자격 정지 |
0.36%이상 |
형사 입건(구속) |
2년 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
형사 입건(구속) |
2년 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음주 측정 불응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
운전면허취소 |
사람의 체질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으로...
교통순경이 단속할때 음주측정기로 후~ 하고 불어서 확인한 후 음주표시기에 나타나는 수치가
0.01%일때 = 소주 작은잔 1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1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1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측정 예비 감지기에서 무난히 통과됩니다.
0.02% 일때 = 소주 작은잔 2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2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2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 예비 감지기가 모르는척하여 줍니다.
0.03% 일때 = 소주 작은잔 3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3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3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 예비 감지기가 음주 낌새를 알고 경찰
에게 알려 주어서 경찰이 수치 측정기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더 확인후 한번더
불어보십요 그리고 확인한 후" 음주하시면 않됩니다하며 주의와 함께 집으로 갈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음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운전을 한다면 수치에 관계없이
조금 이라도 마시지 않아야 내 생명은 물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것 입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처벌수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음주수치의 다소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음주문화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