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동_지위부존재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 민사부
판 결
주 문
1. 피고들이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3 내지 6, 8, 10, 11 내지 15, 30, 36, 내지 41의 각 기재, 증인 김형식, 김경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추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5 토지 등 인근 수 필지 토지(이하 ‘285 등 토지 일대'라 한다) 또는 같은 동 300 토지 등 인근 수 필지 토지(이하 ‘300 등 토지 일대'라 한다) 일대에 거주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관할구청의 설립승인을 받은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일부 추진위원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고시하였다.
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설립
(1) 피고 유국형은 2003. 4. 경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5 등 토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0명의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약 1,100여 명을 상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중 추진위원의 명단이 일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피고 유국형은 2004. 6.이후에는 300 등 토지 일대 소유자를 상대로도 동의서를 받았다(다만, 2개의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으므로 300 등 토지 일대 소유자들로서는 300번지가 별도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85 등 토지에서 약 700명의, 300 등 토지에서 약 30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2) 문계순도 2003. 4경 같은 동 300 등 토지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5명의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약 1,200여명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결과 약 27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3) 피고 유국형, 문계순은 2004. 11. 11. 위 2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가)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5 등 토지와 같은 동 300 등 토지의 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재개발구역지정 고시까지 연합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재개발구역지정 고시 후 법률적, 수익적 분석에 기초하여 2개의 구역을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 유국형이 추진위원장을, 문계순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회는 100인으로 구성하되, 285 등 토지에서 45명, 300등 토지에서 55명을 선정한다.
(4) 통합추진위원회는 2004. 11. 15. 토지 등 소유자를 성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개의 지역이 연합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사회자의 설명에 대하여 주민 일부의 박수가 있었을 뿐, 안건에 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 후 통합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정하는 등으로 100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이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약 80장을 추가로 받았다. 그리하여 2005. 1.경 통합 약정 이전에 유국형이 285 등 토지에서 받은 약 700장의 동의서와 300 등 토지에서 받은 약 300장의 동의서, 문계순이 받은 약 270장의 동의서에 위 100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추가로 첨부하여 은평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고, 같은 해 2. 4. 위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2,182명 중 1,324명 찬성, 동의율 60.67%)을 받았다.
라.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의 명단이 명시된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는 그 명단이 누락된 것이 많고, 명단이 첨부된 동의서도 대부분 지역 통합 이전의 285등 토지 일대와 300등 토지 일대로 구분된 재개발사업구역에 관한 재개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 명단이 첨부된 상태에서 받은 것이어서, 피고들을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2개의 구역으로 분리되어 각각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각 추진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개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의 추진위원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100인의 추진위원이 선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국형이 285 등 토지 일대와 문계순이 300 등 토지 일대를 별개의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보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시행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기존 별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받아둔 동의서를 그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서로 갈음하여 제출한 것이다.(합의 이후 받아둔 80명의 동의서는 제외)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동의서 갈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앞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즉, 사업구역의 확정은 그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개발에 따른 이행관계에 중대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음에 표시된 사업구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러한 내용을 표시한 동의서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업구역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그 확대 또는 축소된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약 1,100여명 중 약 70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적법하게 설립할 요건은 갖추어져 있으나(일부 추진위원명단의 표시가 없이 받은 동의서도 있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의서가 바로 300 등 토지 일대와의 사업구역 확대를 위한 통합에도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게다가 300 등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약 1,200여 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약 570명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별개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합의 이후 두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구역을 확대하기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받은 80여 명의 동의서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통합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통합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 2,182명의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참석자가 모두 사업구역통합에 찬성한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동의서 또한 어느 정도가 적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사업구역 확장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여부에 관한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유로운 개별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통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재협
첫댓글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소하였는데 통합추진위원회가 인감증명을 첨부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하자 보완을 하였다는군요. 중요한것은 사업구역확대 축소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하는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