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입주자는 호반의 명성을 믿고 분양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고,
통상적인 내구연도를 감안할 때,
내구연수가 경료된 고장이나, 파손은 입주자가 당연히 수리를 한다.
그런데 "천장의 석고보드가 4년만에 추락해야 하는가?"
호반건설 측에서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로 책임이 없다는 답변임(당연한가)
그런데 만약에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석고보드가 추락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호반건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아파트이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하는가?
오늘 저랑 통화한 사람이 그랬다.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책임이 없다.
알아서 하시라. 우리는 현장도 없고 의무도 없다.
알아서...
010-6862-59XX(호반건설 직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직원이냐니까 그렇다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도 설명하였지만, 이건은 하자가 아니라 석고보드 본드를
완벽하게 작업하지 않은 부실공사로 인한 추락이고, 사용자의 부주의나 시간의
경과에 의한 자연발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었다.
자연 통화가 길어지고 호반건설측에서는 현장도 없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해결 방법보다는 빨리 설득해서 포기하고 자기가 알아서 고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인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울산에는 현장도없고, 직원도 없고....
마지막에는 서로 열을 내다보니까,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하자보수 기간에만 있는 건가요?
호반건설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하자보수기간 2년기간에 생겼다가
2년이 경과되면 없어지고 새로짓는 아파트에 또 2년간 이미지가 생겼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이미지 인가?(그 직원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
나라면, (죄송한데요,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시공업체를 수배해서 일단
울산에 부탁드릴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업 부탁드릴 업체가 없으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그때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석고보드에 맞아서 사람이 안다쳐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응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전문건설회사가 단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천정의 석고보드가 제대로 붙었는지 입주자가 천정을 어떻게 하자를 발견해서
2년내에 보수를 요구하지? 천장을 다 뜯어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답답해서)
호반건설 책임있는 분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12년 3월 21일 수요일에 호반건설측에서 천장 수리를 완료하고 갔습니다. 석고보드에 본드가 부실시공된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