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제12조 및 제13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질환자 등 조종면허의”를 “조종면허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갱신”을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갱신 받지 않은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후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면허증의 효력은 갱신한 날부터 다시 발생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및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지시 또는 묵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원활하게”를 “적정하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를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5해리”를 “10해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 수상안전교육 및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등록신청을”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상ㆍ요건”을 “요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다만,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를 말한다.
3. 고무보트. 다만,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를 말한다.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부터 등록증, 등록번호판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6조에 따른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제34조 중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로, “대통령령으로”를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에”를 “제30조제3항에”로,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를”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바에 따라”를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를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해양경찰청장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사업자는”을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등에”를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에”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31조에”를 “제31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의3. 제31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의2. 제37조제5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5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수상레저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 갱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효기간 중에 있는 조종면허증은 제9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4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이 이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할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상레저교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교육사업은 이 법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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