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개정 : 2003. 09. 06. 개정 : 2006. 01. 16. 개정 : 2013. 07. 18. 개정 : 2014. 07. 24. 개정 : 2016.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하 ‘문협’이라 한다.)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 만료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의 유고로 보선해야 할 때 적용할 선거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원칙) 1.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총회 일정 공고일로부터 당선증 교부 시까지로 정한다. 2. 개표일 90일 전까지 문협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할 수 있다. 3. 투표는 우편으로 한다. 4. 개표일은 임원 임기 만료 연도 이듬해 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마지막 주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주)로 정한다. 5. 연회비 미납 회원은 입후보자, 선관위원, 참관인 등으로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총회 일정)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 일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7조) : 개표일 90일 전까지. 2. 총회 일정 공고(제4조) : 개표일 40일 전까지. 3. 후보자 등록일 및 장소 공고(제16조) : 개표일 40일 전까지. 4. 후보자 등록(제17조 1항) : 개표일 30일 전까지. 5. 후보자 공고(제21조) : 개표일 25일 전까지. 6. 선거인 명부 작성(제26조) : 개표일 30일 전까지. 7. 투표지 발송(제27조 1항) : 개표일 15일 전까지. 8. 투표 참관인 추천(제30조 2항) : 개표일 12일 전까지. 9. 투표지 재교부 신청 마감(제28조) : 개표일 7일 전까지. 10. 개표 참관인 추천(제34조 1항) : 개표일 3일 전까지. 11. 투표지 접수 마감(제32조) : 개표일 1일 전 17시까지. 12. 개표 시작(제33조) : 개표일 9시부터. 13. 당선증 교부(제39조 3항) : 개표 종료 후 즉시. 14. 당선자 공고(제39조 4항) : 당선증 교부 후 즉시 문협 홈페이지에. 15. 선거 관련 서류 및 공탁금 잔액 인계(제40조 1항) : 개표일 후 10일 이내. 16. 선관위 해산 : 임원 이·취임식과 동시.
제4조(총회 일정 공고) 이사장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일정을 결정하여 선관위에 통고하고, 선관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이 사실을 문협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총회 일정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지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보궐선거) 이사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잔여 임기 2년 이상일 때는 정관 제16조(직무대행)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되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1. 부이사장이 궐위 또는 유고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2. 분과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일 때는 해당 분과 이사들이 소속 분과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이사회 인준 이전까지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 보궐선거 때는 이 규정 제15조(이사장단 후보자)와 관계없이 이사장 후보만 단독 출마한다. 단, 부이사장, 분과회장, 상임이사, 사무처 직원 등이 동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 등록일 공고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4.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이나 분과회장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종료되면 정관 제13조(임기)의 1차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문협 산하 임시 기구로서 위원장 1명, 위원 7명, 간사(문협 사무처장) 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해야 한다. 1. 위원장은 문협 입회 20년 이상의 원로 중에서 위촉하고, 선관위원은 문협 입회 10년 이상의 회원을 분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2. 후보자의 친인척 또는 문협 사무처의 선거 지원자, 임직원 등은 선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3. 선관위 간사는 문협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 문서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되,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4. 이사장은 선거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간사 아래에 선거 업무 보조 요원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결원) 1. 위원장이 자의에 의해 사퇴하거나 신상 문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사장이 선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위촉한다. 2. 선관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충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9조(권한) 선관위는 ①문협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 ②후보자의 자격 적부 심의, ③선거인 명부 작성, ④투표지 발송, ⑤투표지 접수와 보관, ⑥후보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경고, 등록 취소의 결정, ⑦개표, ⑧당선자 발표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1.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선관위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선관위 회의는 ①선관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 내용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①후보자 등록 취소, ②정관 및 규정의 해석 등 중요한 안건은 전원 참석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표결 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 선관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11조(선관위원의 권리와 의무) 1. 선관위원은 선관위 모든 의결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선관위원은 정관과 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엄정 중립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3. 선관위의 의견발표와 공고는 선관위원장의 명의로 하고 위원은 단독으로 해당 임원선거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선관위 결의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4. 선관위원은 직무 중 지득한 사항을 당해 선관위 해산 후에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5. 선관위원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문협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문단윤리위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12조(해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이 아래 각호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이사장은 이 건의안의 수용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1. 제11조 위반 2. 중립 공정 의무를 위반 3. 선거 관리 업무의 불성실 4. 신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수당) 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수당은 관례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입후보자
제14조(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일 기준 공식 등단 30년 이상, 부이사장과 분과회장 후보자는 공식 등단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등단이란, ①중앙 일간지나 문예지에 문학 작품이 정식으로 추천, 당선되어 게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개인적으로 작품집을 낸 뒤 문협 등 법인체 문학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지역회원으로 활동하다가 문협에 입회한 경우는 문협 입회일을 등단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①후보 등록일 현재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②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회원. ③문협에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 ④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회원. 3. 상임이사 및 사무처 직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후보자 등록일 공고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제15조(이사장단 후보자) 1. 문협 정관 제12조(선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는 7명의 부이사장 후보자와 동반 출마해야 한다. 2. 부이사장 후보자는 정관이 정한 분과 안배의 정신에 따라 5개 분과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일시 및 장소를 문협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일은 개표일 30일 전까지로 정해야 한다.
제17조(등록) 1. 후보자는 ①후보자 등록 신청서(선관위 서식 제1호, 1-1호), ②선거 공고 게재용 이력서(선관위 서식 제2호, 2-1호), ③공식 등단 작품 복사(등단 작품이 게재된 신문・잡지의 표지, 목차, 작품, 심사평, 당선소감 또는 추천완료 소감 포함), ④사진 1매, ⑤서약서(선관위 서식 제3호), ⑥회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선관위는 등록일 9시부터 17시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선관위 서식 제4호). 3. 선관위는 마감 시간 이후부터 후보자 공고일 1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심사하며, 하자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접수증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추천인) 각 후보자는 추천인 5명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선관위 서식 제1-1호). 1. 이사장단 후보자는 모든 분과 소속 회원이 추천할 수 있고, 분과회장 후보자는 해당 분과 회원만이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인은 이사장단 후보자와 분과회장 후보자 중 한 후보자만 추천해야 하며, 중복 추천한 회원은 선거 업무 방해로 징계할 수 있다. 3. 중복 추천이나 허위 추천으로 인한 책임은 후보자가 지며, 등록 취소의 요건이 된다.
제19조(공탁금) 1. 입후보자는 등록 서류와 함께 선관위가 정한 선거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액은 이사장 후보자 500만 원, 부이사장 후보자 1인당 300만 원, 각 분과회장 후보자 100만 원으로 한다. 만일 선관위가 선거비용 충당을 위하여 공탁금액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이사장단ㆍ분과회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선관위는 공탁금을 문협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별도 회계 항목을 만들어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만 사용하되, 모든 지출은 위원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해야 한다. 3. 등록 마감 이후부터 후보자 공고 전까지에 발생한 등록 취소, 등록 자진 철회 등에는 공탁금 2분의 1을 반환하고, 후보자 공고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기호 추첨)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 추첨은 후보자 공고 1일 전에 실시하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해야 한다. 2. 추첨 방법은 ①등단 순에 따라 ②추첨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하고, ③곧바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제21조(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 명단을 문협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이 공고로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다. 또한 개표일 15일 전까지 후보자 공고문을 전 회원에게 우송해야 한다.
제22조(득표 활동) 1. 입후보자는 후보자 공고 이후부터 개표 1일 전 17시까지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일괄 관리하며, 선관위 구성 이후 입후보 예정자와 후보자 및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과 단체 등은 개별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작품집, 합동작품집, 동인지, 후보자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또는 잡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동영상, CD, 연하장, 카드 등을 제작 유포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다른 문인들의 행사에 금품, 음식, 화환, 화분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등록 취소) 1. 등록을 마친 이사장 후보자가 후보자 공고 후 ①사망, ②실종, ③자진 사퇴, ④부정 선거로 인한 선관위의 등록 취소 결정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후보자와 동반 출마한 부이사장 후보자 전원의 등록을 취소한다. 2. 부이사장 후보자가 제1항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후보자만 등록을 취소하며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한다. 다만 3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동반 출마한 부이사장 후보자 전원의 등록을 취소한다. 3. 분과회장 후보자가 제1항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4. 선관위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이 ①득표를 위한 향응 제공, 출판기념회 등 집회, ②지방 순회, ③상대 후보자 비방 등으로 선거 질서를 해칠 경우 1차 경고 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등록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④개별 홍보물, 작품집, 합동작품집, 동인지, 후보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또는 잡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동영상, CD, 연하장, 카드 제작 및 유포, ⑤금품수수 및 음식, 화환, 화분 제공, ⑥후보자 매수, ⑦공개 및 집단 기표, 투표지의 양도 및 매수, ⑧당선 후 이사ㆍ감사ㆍ위원ㆍ사무처 직원 등으로 선임할 것을 약속한 경우 또는 매직 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편취하는 후보자, ⑨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투표 인증을 요청한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 포함)에 대해서는 경고 절차 없이 등록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1. 문협 회원은 이 규정 위반자를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이 규정 위반자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3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가 없는 분야는 선관위가 재등록 일정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재등록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공석으로 둔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제26조(선거인 명부) 1. 선관위는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선거인 명부(선관위 서식 제5호)를 작성해야 한다. 2.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 후보에게는 전체 선거인 명단 1부를, 분과회장 후보에게는 해당 분과 선거인 명단 1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투표지 교부) 1. 선관위는 개표일 15일 전까지 전 선거인에게 ①투표 요령, ②선관위원장이 날인한 이사장단 투표지와 분과회장 투표지, ③후보자 공고문, ④선거인 고유번호를 기재한 투표지 회송용 봉투와 비밀봉투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주소 불명으로 처리된 회원의 투표지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8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28조(투표지 재교부) 선거인이 투표지의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반송 투표지에 한하여, 반송된 봉투째 우편으로 재교부할 수 있다.
제29조(투표 방법) 선거인은 ①투표지의 후보자 이름 아래 있는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기표하여(필기구의 종류와 색깔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비밀봉투에 넣고, ③이것을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한다. ④투표지 회송용 봉투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외에는 어떤 것도 기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
제30조(투표지 접수) 1. 선관위는 투표지 접수 즉시 ①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고, ②일계표를 작성한 뒤, ③봉투째 분과별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이사장 후보자는 문협 입회 10년 이상의 투표 참관인 1명씩을 선관위에 추천하여 파견할 수 있다(선관위 서식 제6호). 3. 참관인은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그 참관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1조(반송 처리) 반송된 투표지는 반송 날짜별, 분과별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보관함에 보관한다(선관위 서식 제7호).
제32조(접수 마감) 투표지 접수는 개표일 1일 전 17시에 마감한다.
제33조(개표) 개표일 오전 9시부터 선관위가 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시작한다.
제34조(개표 참관인) 1. 각 후보자는 문협 입회 10년 이상의 개표 참관인 1명씩 추천할 수 있다(선관위 서식 제8호). 2.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①개표를 방해하거나 ②개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③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④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그 참관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35조(개표 요원) 선관위는 개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사장을 통해 본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개표 요원을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6조(개표 방법) 1. 선관위원장이 투표 통계를 발표하고, 선관위원과 해당분과 개표 참관인으로 구성한 검표 위원이 투표수를 확인한 다음 개표요원이 투표지 회송용 봉투를 개봉한다. 2. 개표는 투표인 수가 적은 분과부터 분과별로 하되, 해당 분과회장 집계, 해당 분과 이사장단 집계 순으로 진행한다. 3. 한 분과의 개표가 끝나고 집계가 완료되면 집계표를 작성하고(선관위 서식 제9호), 선관위원 전원과 해당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제37조(무효표) 1. 다음과 같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①선관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②5분의 1 이상이 훼손된 투표지. ③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표시나 인장, 무인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 ④기표 이외에 다른 글자나 그림 등이 있는 투표지. ⑤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 ⑥비밀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 ⑦이사장단 투표지나 분과회장 투표지가 각각 두 장 이상인 경우. 2. 제1항 이외에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선관위가 유효표와 무효표를 판정한다.
제38조(질서유지) 선관위원장은 투개표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이사장에게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당선자 확정) 1. 당선 결정은 종다수로 하고, 만약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단독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후보자별 득표 현황과 함께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선관위 서식 제10호). 4. 선관위는 즉시 문협 홈페이지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5장 기타
제40조(업무 인계) 1. 선관위원장은 ①선거 관련 서류, ②선거 비용 결산서, ③공탁금 잔여액 등을 문협 사무처에 인계해야 한다. 만일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문협 예산에서 충당한다. 2. 전임 임원 또는 사무처 직원이 고의로 사무 인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신임 임원은 이들을 사업방해로 문단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3. 사무처는 선거 관련 서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41조(선관위 해산)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구 임원 이・취임식을 가져야 하며, 선관위는 이 날 자동 해산되어 선관위원의 제반 권리는 상실되고 그 의무를 면한다. 단, 본 규정 제11조 제4항의 의무는 계속된다.
부 칙(2003. 9. 6.) 1. 이 규정은 문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선거관리 운영세칙은 본회의 선거 관례에 따라 선관위가 정해서 시행한다. 3. 정관이 개정되면 개정 정관에 따라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꾼다. 4. 정관이 개정되면 제15조(투표)의 1, 2, 3, 4, 5, 6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15조(투표지 교부 및 개표장 참관인) 1. 투표지 발송은 선거 시행일 15일전에 하고, 투표일 개표 시까지 우송되어 온 투표용지를 유효로 한다. 2. 투표용지는 선관위 위원이 날인하여 직접 발송한다. 3. 선관위는 개표장에서 집행에 방해 및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 시 퇴장을 결정할 수 있다. 4. 개표장 참관인은 후보자가 각각 위촉하는 참관인 1인씩으로 수를 제한한다.’
부 칙(2006. 1. 16.)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6년 1월 16일, 문협 이사회(사업‧예결산 대행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5년 12월 15일자로 허가된 정관에 의해 신설된 분과회장 후보에게는 이 규정 제12조 1항의 규정 중 등단 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3. 7. 18.) 1. 이 규정 이외의 선거관리 운영세칙은 본회 정관과 임원선거의 관례, 사회 통념에 따라 선관위가 정해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7월 18일 제2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8)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 제55차 정기총회(제1차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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