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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
642,345원 이하 |
1,069,606원 이하 |
1,452,686원 이하 |
1,818,131원 이하 |
2,084,668원 이하 |
2,364,480원 이하 |
4.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혜택 적용 대상자
♢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 외래진료비,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 타 법령 및 지원제도에 의하여 동일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1건의 영수증으로 기타 장애인의료지원 관련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5. 지원절차
♢ 의료비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에 입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원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소득조회 등 지원자격 심사 후 해당 시군에서 매월 10일경에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하며 대상자가 입원비를 병원에 선납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임(지급신청일로 약30일 소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사회위생과(전화:031-369-2226) 및 마도면사무소(전화:
031-369-2751)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