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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제지원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조세소위 '합의' 못 해 이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25일,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달 중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릴 경우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직DB에 등록된 3년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동안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50%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대회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했다. 또 경기시설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경감하고,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세법상 '여자'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재정위를 통과했다. 반면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
입력 : 2010.02.24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