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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고보상문의 라이나 생명 인감 요구 하는데요..조언좀 부탁합니다
bendecir 추천 0 조회 136 09.07.23 02: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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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1 16:58

    첫댓글 라이나생명 또한 손해사정인에게 업무의뢰를 한것으로 외주업체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받게되면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요 담당 손사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라이나생명사에 민원접수를 하시고 금융감독원에 과잉조사를 받았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불이익을 주시면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원칙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동행하여 해당병원에 내방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피보험자의 불편함으로 차선책에 해당되구요 생각하고 계신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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