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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령액 |
300,000원 |
400,000원 | ||
현재/미래가치 |
현재가치 |
미래가치 |
현재가치 |
미래가치 |
20년 총수령액 |
72,000,000원 |
96,733,348원 |
96,000,000원 |
128,977,798원 |
30년 총수령액 |
108,000,000원 |
171,271,497원 |
144,000,000원 |
228,361,995원 |
40년 총수령액 |
144,000,000원 |
271,444,535원 |
192,000,000원 |
361,926,047원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 |
기본연금액의 50% |
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20년 기본에 20년이 넘는 가입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치만 납부한 후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20년 가입한 것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별, 소득별로 유족연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연금은 고려하지 않음)
생애 평균 소득 |
보험료 |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산정액 |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월 106만원 |
95,400원 |
139,140원 |
217,690원 |
272,300원 |
월 208만원 |
187,200원 |
189,630원 |
292,450원 |
362,530원 |
월 308만원 |
277,200원 |
239,130원 |
365,740원 |
450,990원 |
월 360만원 이상 |
324,000원 |
264,870원 |
403,850원 |
496,990원 |
김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김씨에게는 40세인 배우자와 8세인 자녀가 있다.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은 250만원(세전, 비과세제외)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김씨가 사망한다면,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성별무관)가 되며, 연금액은 월 346,990원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유족연금을 받는다.
※ 위 금액 1,750,959원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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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씨의 배우자는 자녀가 현재 8세이므로 18세가 되는 10년 후까지(배우자 나이 50세), 그리고 55세 이후 무조건 유족연금 받게 된다. 또, 소득이 1,750,959만원 (근로소득 공제전 2,709,399원)이하라면, 다른 급여와 조정되기 전까지 유족연금 100%를 다 받게 된다.
즉, 배우자 나이 65세(노령연금 수급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월 1,750,959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25년, 넘으면 20년 이상 현재가치 월 35만원씩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이 생기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사망 시까지 유족연금 100%를 받는다.(반환일시금만 선택할 수도 있음)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40세에 시작해서 80대가지 40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령연금이 생겼을 경우에도 [노령연금 100%+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100%]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유족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받는 셈이 된다. 이 법칙은 배우자가 장애연금을 받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자산가치는 배우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1억 3천만원 ~ 3억 6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기대여명, 소득, 노령연금 발생 및 선택여부에 따른 유족연금의 자산가치 평가 내역이다.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한 미래가치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편의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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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노령연금 선택여부 |
유족연금 100% |
유족연금 20% |
총예상수령액 |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로 65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이 없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
36년/ |
- |
263,473,439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
25년/ |
11년/ |
174,144,289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
20년/ |
11년/ |
134,217,3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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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노령연금 선택여부 |
유족연금 100% |
유족연금 20% |
총예상수령액 |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로 65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이 없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
43년/ |
- |
355,944,670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
25년/ |
18년/ |
192,638,535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
20년/ |
18년/ |
152,711,5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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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내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응 아니군. 내가 유족연금 받을 일 없으니까...
공부 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