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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의 정의와 출현율
지체부자유란 신체의 골격․근육․신경 계통이 어느 정도 무능력한 상태를 말한다. 지체부자유는 일련의 운동손상에 기인하는데, 지체부자유인 중에는 가벼운 보행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기․먹기․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중증장애일 수도 있다(Hunt & Marshall, 1994).
1. 지체부자유의 정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은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학습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지체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체장애인이란 ⑴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⑵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⑶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e)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⑷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⑹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⑺ 지체의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지체․건강장애(physical and health impairm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정의를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형외과적 장애’로서 심한 외과적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선천적 이상에 의한 손상(만곡족, 사지결여증 등), 질병에 의한 손상(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뇌성마비, 절단, 골절․화상에 의한 수축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건강장애’인데, 이것은 심장병, 결핵, 류마티스, 열, 신장염, 천식, 빈혈증,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병, 당뇨병 등과 같이 만성 또는 급성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개인의 체력, 활력, 기민성 등에서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 지체부자유의 출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그 추정수는 1,449,496명인데, 이 중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1.87%(지체장애 1.35%, 뇌병변장애 0.52%)로 그 추정수는 828,373명(지체장애 605,127명, 뇌병변장애 223,24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2001)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인구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출현율은 2.71%이고, 이 중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0.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체장애 출현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 0.17%, 독일 0.21%, 스위스 0.09%, 네델란드 0.16%, 뉴질랜드 0.10%, 프랑스 0.18%로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출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뇌성마비는 1,000명당 2명 정도로 약 0.2%이고(Coghel et al, 1992), 관절복합 선천성 기형은 신생아의 약 0.03%(Thompson & Belenker, 1985), 혈우병 아동은 중등도 1~5%, 경도 6~25%가 발생한다(Bigge, 1991). 그리고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 100,000명당 3명 정도, 선천성 사지결함은 신생아 20,000명에 1명 정도, 근이영양증은 3,500명당 1명 정도, 불완전골생성증은 20,000명당 1명 정도, 이분척추는 2,000명당 1명 정도, 외상성 뇌손상은 소아 10,000명당 23명 정도 나타난다고 한다(Bigge, 1991).
Ⅱ. 지체부자유의 분류와 원인
지체부자유는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지체부자유를 편의상 신경장애, 근․골격장애, 외상성 손상, 선천성 기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원인을 약술하고자 한다.
1. 신경장애
중추신경계(뇌나 척수)의 손상은 지체부자유의 원인이 된다. 뇌에는 손상이 없고 척수에만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신경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 신경장애에는 뇌성마비, 이분척추, 경련성 질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1) 뇌성마비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뇌손상에 의한 마비, 약증(weakness), 협응장애, 기타 운동기능 장애로 특징지워지는 선천성 발달신경운동장애이다. 뇌성마비는 전염성이 아니며, 진행성도 아니고 차도가 없다. 증후는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가벼울 수도 있고, 신체가 거의 완전하게 무력화될 정도로 대단히 심할 수도 있다.
뇌성마비의 분류에는 마비 부위에 따른 분류와 운동장애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다. 마비 부위에 따라 단지마비(한쪽 상지나 한쪽 하지의 마비), 양지마비(양쪽 상지나 양쪽 하지의 마비), 편마비(한쪽의 상하지 마비), 대마비(우상지와 좌하지 또는 좌상지와 우하지 마비), 삼지마비(삼지의 마비), 사지마비로 분류한다. 그리고, 운동장애의 유형에 따라서는 경직형(spasticity: 약 60%), 무정위운동형(athetosis; 약 20%), 운동실조형(ataxia; 1%), 강직형(rigidity), 진전형(tremor), 혼합형(mixed; 약 30%)으로 분류할 수 있다(Hunt & Marshall, l994; Heward, 1996; 김승국, 1996).
뇌성마비학생 중에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는 언어장애(85~90%)(미국뇌성마비협회, 1992), 인지장애(60~70%), 시각장애(40%), 청각장애(20%), 간질(35~45%) 등이다(Mirenda & Marthy-Laikko, 1989).
뇌성마비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 인자를 가진 다인성으로 나타나므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20% 정도에서는 원인을 전혀 추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의 원인은 출생전, 출생중, 출생직후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생전에는 임신부의 감염(톡소플라스마증, 풍진 등), 고혈압, 심폐기능장애, 독성의 물질과 엑스선(X-rays)에의 노출, 약물 복용, 대사성 질환 등이 태아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 출생중의 원인으로는 허혈성 뇌증, 분만 사고로 인한 뇌출혈, 분만중 감염에 의한 뇌염․뇌막염, 핵황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출생후에는 조산, 뇌손상, 뇌혈관 질환, 뇌막염, 뇌염, 중독증, 뇌의 무산소증, 허혈, 출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인 인자 중 약 12~15%를 차지한다(김진호․한태륜, 1997). 유전요인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나 대단히 드물다. 뇌 부위의 선천적인 결여증이나 기형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의 영양실조 등과 같은 열등한 환경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Denhoff, 1976).
2) 이분척추
이분척추(spina bifida: bifida=둘로 나누어짐)는 태아 발달기에 골척주(骨脊柱)가 완전하게 폐쇄되지 아니하여 생기는 선천성 중앙선 결함이다. 이 결함은 척추의 상부와 말단 사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척추가 폐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척수가 빠져 나와 신경 손상과 마비를 일으키고, 결함이 있는 쪽 밑에서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분척추는 잠재이분척추(spina bifida occulta),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yelomeningocele)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잠재이분척추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형태로써 척수가 삐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경장애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수막류는 척추를 따라서 어떤 지점에 종양과 같은 주머니가 생기는 것이다. 그 주머니 속에는 뇌액이 들어 있으며, 신경조직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신경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척수수막류는 이분척추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수막류와 같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 주머니에는 척수나 그 일부가 들어 있으며, 신경섬유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신경장애를 일으키며, 신경 충동이 척수 결함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의 마비와 항문 및 방광괄약근의 마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척수수막류를 가진 사람의 80~95%정도가 수두증을 갖는다. 이분척추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많은 요인이 그 원인으로 예상될 뿐이다.
3) 경련성질환
경련성질환으로는 간질(epilepsy)이 있는데, 이는 주된 운동발작으로 인해 갑자기 넘어져서 격렬한 불수의 근육수축에 의한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간질은 대다수의 경우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며, 대발작, 초점성간질(잭슨간질), 소발작 등으로 분류한다. 간질은 의학적인 문제이며, 의료를 요하는 것이다. 간질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데는 항경련약이 사용되고 있다. 경련성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산소 결핍, 중독, 분만외상, 선천성 기형, 감염, 종양, 그리고 뇌를 손상시키는 모든 요인은 경련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근․골격장애
근육이나 골격의 결함 또는 질환으로 지체부자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함이나 질환은 대개의 경우 학생의 다리, 팔, 관절 또는 척추에서 발생한다. 학생이 이러한 장애를 가지게 되면, 걷고, 서고, 앉고 또는 손을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근골격장애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근이영양증,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불완전골생성증 등이다.
1) 근이영양증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은 근조직의 퇴화에 기인하는 진행성 쇠약으로 특징지워지는 유전성 질환이다. 근이영양증의 주된 유형에는 가성근비대성 근이영양증과 안면견갑상완 근이영양증이 있다. 가성근비대성 근이영양증은 남아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걷기를 배울 때 처음으로 인지되며, 아동기를 통해서 진행된다. 사춘 초기에 이르게 되면 보통은 의자차를 사용하게 된다. 안면견갑상완 근이영양증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보통은 사춘기에 시작된다. 다리의 쇠약보다는 어깨와 팔의 쇠약이 더 현저하며, 안면근육도 영향을 받는다. 학생이 근이영양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근조직의 퇴화가 극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JRA)은 사지나 등의 통증과 경직으로 특징지워지는 류마티스 질환이다(Jacobs, 1982). 이 관절염은 16세 이전의 학생에게 나타나고, 최소 6주 동안 지속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관절은 무릎, 발목, 팔꿈치, 엉덩이, 손목, 발이다. 이러한 관절염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많지 않으며,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과 결합조직 내의 비교적 가벼운 염증․종창․경직으로부터 위축과 관절 기형을 동반하는 극도로 쇠약한 증상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학생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발열과 경직을 줄이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운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여 용기를 갖도록 하고, 용변․휴식․약물 부작용의 인식과 같은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3) 불완전골생성증
불완전골생성증(Osteogenesis imperfecta)은 다양한 골절의 결과로 뼈가 불완전하게 생성되는 선천적 질환으로써 결합 조직이 비정상적이고, 이완된 관절과 근무력(muscle weakness)이 일어난다. 불완전골생성증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부서지기 쉬운 뼈(bone fragility), 청색 공막(鞏膜, blue sclera), 조기 농(early deafness)이다(Varni & Jaffe, 1984). 부서지기 쉬운 뼈는 출생시에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생후 3년 이내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눈에 나타나는 공막의 푸른 색조는 항상 나타난다. 농은 출생후 20일 이내에 나타나기도 한다. 학생이 불완전골생성증을 가진 경우 외상을 막기 위한 치료와 함께 잔존 뼈 조직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적당한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학급에서 또래와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골절을 막기 위한 신체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가능한 많은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외상성 손상
학생 중에는 외상성 손상으로 인하여 지체부자유가 될 수 있다. 외상성 손상(trumatic injury)은 출생 후에 신체에 가해진 충격을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학대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Hunt & Marshall, 1994).
1) 척수손상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ies)은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다이빙,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일어난다. 척수의 외상성 손상은 영구적인 신경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손상 부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다. 하부 척수손상은 하지의 결함이나 마비를 가져오고, 척수 상부나 목의 손상은 팔․몸통․목 등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척수손상을 입은 학생들의 재입학을 위한 사전대책, 욕창 방지, 신체적․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trumatic brain injury: TBI)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야기된 뇌의 손상을 말한다. 뇌손상은 인지 능력 혹은 신체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며, 행동․정서적 기능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손상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며, 부분 혹은 완전 기능장애,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외상성 뇌손상은 흔히 자동차 사고, 추락, 학생 학대, 총상, 기타 머리의 심한 구타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뇌손상을 입은 학생들 모두가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며, 살아남은 학생들의 극소수는 완전하게 회복된다. 뇌손상 환자의 회복은 손상의 형태와 의학적․수술적 조치의 민첩성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이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없다. 뇌손상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통제, 학생학대의 조기 발견과 통보, 학생용 안전의자와 안전벨트의 착용, 자전거 헬멧의 착용, 과격한 스포츠를 피하는 것 등이다. 뇌손상을 입은 학생들은 과거에 학습한 것들을 상기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단기기억의 문제는 이들의 학업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행동 관리, 기억 보상 전략, 사회적 기술, 기능적 기술(일상생활 활동), 지역사회 참가 기술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4. 선천성 기형
아동 중에는 어떤 신체 부위나 기관의 결함 또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이 있다. 이러한 아동을 선천성 기형 아동이라 한다. 일부 아동은 유전적 결함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나고, 일부 아동은 태아 발달기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선 또는 화학 물질이 부모의 염색체를 손상시키거나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난다. 선천성 기형의 보편적인 유형에는 심장과 혈관 기형, 고관절 탈구, 사지 기형, 두개안면 기형 등이 있다(김승국, 1996).
Ⅲ. 지체부자유아동의 특성
지체부자유아동은 장애 원인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체부자유아동의 특성을 지적, 의사소통적,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지적 특성
뇌성마비아동을 제외한 지체부자유아동의 대부분은 일반아동의 지능과 다름이 없다. 뇌성마비아동중에는 지적인 결함을 보이는 아동이 있으며(40~60%),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우수한 지적 잠재력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은 일반 아동의 평균 지능보다 낮다.
Nelson과 Ellenberg(1986)는 뇌성마비아동의 약 41%가 IQ 70이하라고 하였으며, Verhaaren과 Connor(1981)는 뇌성마비아동의 약 1/3이 정상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신중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Levin (1986)이 지적한 것처럼 뇌성마비아동은 흔히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수행을 제한하는 운동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IQ점수는 아동의 실제적이나 잠재적 능력을 해석하는 유일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뇌성마비아동의 운동장애 정도와 지적장애 정도간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도 운동장애아동이 중도 발달지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중도 운동장애아동이 지적으로 우수할 수 있다(Heward, 1996).
일부 지체부자유아동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가정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정상적인 지능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문 성취에서 같은 연령의 다른 아동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경도의 지체부자유를 가진 아동은 결손을 보이지 아니하며, 소수의 아동은 중증의 만성 건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학문 성취를 보인다.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지능 및 지각의 결함을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학문 성취에서 같은 연령의 다른 아동보다 뒤질 수 있다.
2. 의사소통적 특성
지체부자유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뇌성마비아동은 약 85~90%가 말과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미국뇌성마비협회, 1992).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는 경도 조음장애부터 발성기관의 장애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며, 뇌성마비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뇌성마비학생 외에도 선천성 운동장애를 가진 지체부자유아동들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곤란을 가질 수 있다. 그 예로, 다발성 관절구축증(arthrogryposis multiplex) 아동들은 구어 및 언어 능력이 대개 정상적이지만, 이들은 선천적으로 팔의 기능적인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쓰기 학습에 곤란을 가진다. 불완전골생성증 아동은 잦은 골절 사고로 쓰기에 의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근이영양증 아동들도 팔의 기능이 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쓰기 활동에 곤란을 보이며, 구강 근육이 약화되어 말하기가 곤란한 아동도 있다(정해동 등, 1999).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읽기․쓰기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접근이 필요하다.
3. 사회․심리적 특성
지체부자유아동은 장애에서 유발되는 동작의 제한, 자세의 이상, 부모의 태도 등의 조건에 의해 성격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의 문제는 이상자태에 대한 주위 사람들과 부모에 의한 신경과민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운동제한으로 욕구저지에 의한 좌절문제가 생긴다. 그리하여 이의 보상작용으로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던가, 자폐적 태도를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능동성을 잃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적응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지체부자유학생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활동의 제약 때문에 생활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정서적 부적응은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이러한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지체부자유학생의 교육내용은 신체적인 문제와 아울러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정해동, 1987).
Ⅳ. 지체부자유학생의 지원방법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부자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간에 차이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목표․교육내용․교수방법․교육자료 및 기기는 학생 개개인의 지능․신체․감각․정서적 특성을 사정하고, 그것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부자유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각 학생들은 개인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은 학생 교육에 있어서 장애의 다양한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은 건강상 주의를 요하는 학생을 돕는 방법, 자주 결석하는 학생을 다루는 방법, 발작이 있는 학생을 돕는 방법, 편의를 계획하는 방법, 마비와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 학급활동에 적응하는 방법, 교수기술을 적합하게 하는 방법,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1.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생의 장애에 맞추어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변형하는 것은 지체부자유학생 교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지체부자유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과 그를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체부자유학생의 교수-학습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방법은 과제분석 과정이다. 과제분석으로 세분화한 부분과제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개별화된 교육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수행할 수 없었던 부분과제부터 학습을 계획하고 학생의 교육을 시작한다. 과제분석으로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과제를 더 작게 나누어 목표과제를 습득하는 단계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부분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최대한 독립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한다. 부분과제를 기록한 것은 학생에게 필요한 기술과 활동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쓰이고 각 단계의 수행정도를 기록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도 쓰인다(정해동, 1998).
일반학급에서 지체부자유학생을 지도할 때는 특별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첫째, 교육적인 분석을 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운다. 생육력,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교육적 능력, 성격 등의 정확한 진단과 조사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학생의 가능성을 정하고 그 위에 교육계획을 세운다.
둘째, 신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다. 지체부자유를 유발하는 원인은 단일하지 않으며, 장애의 부위나 증상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육대상이 뇌성마비인 경우가 많다. 이들 뇌성마비학생은 운동기능장애, 뇌파의 이상, 간질, 시각․청각장애, 지각장애,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며 숙지해야 한다.
셋째, 전문의의 지도 조언과 치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차적인 장애의 예방과 보장구를 통한 잔존능력의 계발을 위한 전문의의 지도 조언과 그에 따른 치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 지체부자유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골자는 불안과 긴장감을 제거하는 데 있다. 지체부자유학생들이 교사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2. 교육적 환경의 조성
일반학교에서 지체부자유학생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는 그들을 잘 이해하고 진실되고 가치있는 생산적인 학급경영을 연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잘 훈련된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가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장애에 따른 설비의 연구와 배려가 바람직하다.
셋째, 치료교육 활동은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응용적인 훈련이 가능한 학교 또는 환경이 바람직하다.
넷째, 주위의 일반학생들이 협력적, 친화적 태도로 접근할 때 거부적이거나 의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원조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섯째, 잔존기능의 계발을 위한 기능훈련의 배려와 지나친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상담이 행해져야 한다.
3. 관련지원
1)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지체부자유학생 중에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요하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학생이 취학하는 학교에서는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두고, 각 실에 치료기구를 비치하며, 학생에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이들 중에는 언어치료를 요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언어치료실을 두고 언어치료용 기구와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언어치료를 해야 한다.
2) 의지․보장구․학습 및 생활용구
지체부자유학생 중에는 의지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다. 의지는 신체의 결손 부위용 인공 대치이며, 보장구는 신체부위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대치하는 장치이다. 교사가 의지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의지와 보장구의 기능 및 조작을 알고, 이러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의지 및 보장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지체부자유학생이 학습과 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기기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편의시설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일반학교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제4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체부자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고, 생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4) 배 치
지체부자유학생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장애의 의학적 예후에 따라 다른 학습환경에 배치한다(김승국, 1996).
경도 및 중등도 지체부자유학생의 대다수는 일반학생과 같이 일반학급에 통합되고 있다. 지체부자유학생이 일반학급에 입급되어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실에 가서 도움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자료실이나 치료실에서는 발달이나 교과학습 지도만이 아니라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상주하는 교사나 순회교사가 담당한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일부 활동은 일반학생과 같이 하게 함으로써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지체부자유를 가지고 있거나,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가 없는 곳에 살고 있거나, 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정교육은 부모나 순회교사가 담당할 수 있다.
지체부자유학생이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병원교육은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학급이나 병원학교에서 담당하거나 순회교사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지체부자유를 가진 학생은 기숙제 시설에 수용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Ⅴ.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한 보조 역할
기본 원리
⑴ 장애가 아닌 개인으로서 대하라; ⑵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라; ⑶ 다른사람들 앞에서 그들에 관하여 말하지 말아라; ⑷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⑸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손으로 다룰 때 동작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와 각재인의 특별한 욕구를 명심해야 한다. 하루 동안 그들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므로 항상 그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개인관리 영역에서의 지원은 먹기, 옷입고 벗기, 화장실 가기, 개인 위생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특정한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 주고, 모든 의사소통적 시도에 반응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쓰기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필기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 원리에는 분명한 역할, 책임과 기대, 가르침이 아닌 지원, 피드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에서의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간질을 가진 아동들을 관찰하고 돌보아야 하며, 감각 손실을 가진 아동들에게 관련된 위험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혈압 영역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아야 한다.
간질을 가진 아동이 대발작을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⑴ 발작을 하는 아동을 바닥에 옆으로 눕히고 옷의 단추나 혁대, 넥타이 등을 풀어서 느슨하게 해 주며, 주변의 기구나 딱딱한 물건 또는 위험한 기계 등에서 멀리 떨어뜨려 준다.
⑵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옆에서 조용히 지켜준다. 인공호흡 등 회생시키려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⑶ 머리 밑에 방석이나 부드러운 담요 등을 놓아서 발작 중에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한다.
⑷ 환자를 옆으로 눕게 하여 입에 고인 침이나 이물질이 흘러나오게 한다.
⑸ 발작 중에는 입안에 아무 것도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
⑹ 발작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쉬거나 숙면을 취하게 한다.
⑺ 휴식을 취한 후에는 대부분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한다. 만약 휴식을 취하고 나서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귀가토록 한다.
⑻ 10분 이상 대발작이 지속되면 속히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받도록 한다.
Ⅵ. 맺는 말
지체부자유 아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상화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체부자유아동이 일반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고, 생활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체부자유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최대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체부자유아동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나 장치, 일반학생과 어른들의 긍정적인 장애인관 등이 확립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지체부자유아동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상 주의를 요하는 아동을 돕는 방법, 발작이 있는 아동을 돕는 방법, 마비와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 학급활동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상호작용, 신체적 지원, 의사소통 요구 지원, 개인관리 지원, 쓰기 지원, 건강관리 지원, 지체장애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