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란 법
- 유래 : 전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를 하고 있는 김영란씨가 주창한 법안
- 핵심내용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
- 효과 : 지금까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공직자 윤리법'보다 구체적이며 청탁을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되며, 관행처럼 굳어진 '떡값'등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대상 : 국회, 법원, 정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기관, 대학병원 종사자
-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을 15개로 구분, 예외 사유를 7개로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금지
1) 동일인으로부터 회당 100만원 초과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가액 5배 상당 벌금
2)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3)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 금품 수수한 경우에 한해 공직자에게 회당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제점
1)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적용범위 확대로 과잉금지, 비례원칙 위반(적용대상 확대로 오히려 법의 규범력이 떨어짐)
2) 향응기준 애매하고 대가성 입증 안해도 돼 수사기관의 부담이 덜어짐,
3) 가족들의 금품, 향응 수수 확대로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행동에 사회적인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