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보수·보강 전문시방서 6-42, 6-13page 내용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수퍼크랙실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홍주환 입니다. 주입방수 재료에 대하여 한가지 당부를 드리기 위하여 글을 씁니다. 바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1.시방서 6-42 page의 내용과 드릴 말씀
가. 시설안전 기술공단에서 1999. 12. 발행한 시방서의 해당페이지 내용은 주입공법에 사용하는 재료를 친수성 소수성의 우레탄 겔(urethene gel) 및 기포(uretene form), 친수성 아크릴 레이트(acryllate), 에폭시, 친수성 초미세시멘트(microfine cement)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입공법의 실무적용 현장은 주로 지하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의 누수에 적용하고 있으며 주입보수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어도 대부분 현장에서 에폭시나 우레탄으로 설계 되며 간혹 에폭시로 설계되어 있어도 우레탄을 주입하여 방수를 합니다. 우레탄을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우레탄개발자 독일의 위백사 제품자료에 보면 우레탄 발포시 수지용량의 3000배의 탄산가스를 발산 합니다. 균열부에 주입되어 탄산가스를 발산하면 탄산가스가 콘크리트와 화학반응하여 물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물과 구조체 내부의 수분 등 이 우레탄과 접촉하면 우레탄에서는 가수분해를 시작합니다. 우레탄이 가수분해하면 계속하여 산, 알콜, 탄산가스가 생성되고 발포된 우레탄은 원형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2.시방서 6-13 page의 내용
상기 시방서 P6-13에 우레탄 주입공법으로 핀그라우트공법공법 소개 내용으로
가.최근일본에서 개발된 콘크리트의 방수공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균열의 보수에 적합하다. 친수성 일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물과 반응하여 체적 팽창을 일으켜 균열부를 충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충진이 불가능한 미세한 균열에 적용된다.
나.지속적인 방수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습윤상태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양호하며, 적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 공법은 선형으로 확대되는 균열, 폭 0.5mm이상의 균열, 벽/기둥/슬래브 등의 모서리 부의 균열에 의한 누수, 콘크리트의 곰보/배관 관통부 등의 균열에 의한 누수, 지붕/천장 /지붕슬래브의 균열에 의한 누수 등에 적용된다.
3.주입보수 또는 방수에서 시방서 적용 결과
가.누수가 발생했던 건물의 지하구조체에 우레탄을 사용하여 핀그라우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진단, 감정, 설계, 시공을 하여 2년이상 방수 상태가 유지 되는 곳은 없으며 3년이 경과하면 방수시공 전보다 누수 범위가 한층 확대 되지 않고 누수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나.국내의 모든 유지보수현장의 교과서로 통하는 시설안전 공단 시방서의 본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본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여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가 현재처럼 계속 반복되어도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누수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조체 부식촉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누수균열 주입보수에 우레탄 주입의 폐해를 알고 있는 사람도 건설사 등의 AS팀에서 시설안전공단의 전문시방서 내용을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2년 7월 지하주차장 구조체방수에 우레탄주입재 사용을 금지 하는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주입재를 제일처음 개발한 독일의 위백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결과 7~8년 전부터 주입방수용 우레탄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