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25일은 제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모든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했다는 생각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법위반등을 많이 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또한 제18대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방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자살하는 숫자가 세계국가에서 제1위로 많으며, 인류사회에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존속살인까지 발생하는 국가로 절락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부정부패가 만연화되어 돈이면 모든 죄를 감면할 수 있다는 식민지 의식을 누구의 책임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저자가 시민운동을 않할 수 없는 이유부터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저자는 1947년 5월 12일(음력)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서 3남(영해 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9대손)으로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간중학교를 다니면서 1961년부터 청계천 2가 대한민국 제1의 공업지역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동교동에서 대흥공업사를 운영하다가 1968년 8월말경 육군에 입대하게 되어 1971년 8월중순에 제대하였으나, 집에 두고간 공장은 거덜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자금을 만들어 1974년 4월경 광진구 중곡동으로 이사가서 온수보일러를 제작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나, 1978년 볼트 제조공장에 전재산(8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유류 파동으로 졸딱 망하여 결국에는 1982년경 사우디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후 다시 한남동에서 건축설비업을 하던중에 1986년도에 4가지 연료를 동시 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26.경 어처구니 없는 부도처리로 인하여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의 공장을 경매 당하게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되어 도움을 받기 위해 경실련에 찾아 갔으나 오히려, 사건이 해결될 수 없도록 재무부의 재심이유를 각하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결탁한 후 제일은행에게 저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유포(명예훼손)로 고소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러나, 고소 사건은 은행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고, 또한 커미션 100만원을 준 이우균 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으로 진술하여 은행이 오히려, 불리해 지자, 고소를 취하했으며, 대여금 청구의 소는 저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되었는데, 저자가 선임한 박연철 변호사를 회유하여 부도를 인정하는 변론조서를 작성하여 도둑재판으로 패소시켰던 것이다.
이에, 저자는 항소한 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재판하여 결국에는 1999. 4. 13.자로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이 부도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 저자는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금감원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제16대 국회에서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청원을 모두 폐기하였다. 따라서 제17대 총선 당시 저자는 광진구 갑지역구에서 출마한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당선되었다.
당시,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김영춘 의원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저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 분과위원이 되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또한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원중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후, 김영춘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도 정기국회(제250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아래와 같이 서면질의를 하였다.
본 사건의 핵심은 1991. 2. 26. 부도처리할 당시 제일은행이 "1991. 2. 12.자로 제3차 기성금 87백만원을 성한종합건설(주)에 지급한 후 그 통장에서 7천만원을 인출해서 당시 오후 3시경 은행에 도착한 청원인에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직원 성철호와 류춘덕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원인이 "커미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하여 주면 위 7천만원을 내주겠다고 협박해서, 약속어음명서표(12매와 인건비 등)를 작성하여 주었더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어음을 결재해 주라고 강요하여 약속어음 4매(2,400만원)을 교환하여 주었다(당시 청원인은 류시병에게 125,000원을 받았다).
그런후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면서 청원인 명의로 통장을 먼저 만들면 2,097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청원인(박흥식)은 당시 직원인 배수근에게 1,000원과 예금거래신청서를 건네주어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 통장으로 2,097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2,503만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을 개설해 달라고 강요해서 청원인은 김금순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17만원과 함께 주면서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네주면서 김금순 명의의 도장은 없다고 말하니까,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먼저 결제한 약속어음 4매를 정리하는데 쓰겠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1장 더 써달라고 강요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갑짜기 성한종합건설(주)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청원인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몰려와서 급히, 오후 4시 30분경 은행을 나오느라 통장을 만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2,520만원을 보관"하였는데,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예금잔액 2,174만원)"를 내주지 않고 부도처리하여 공장이 경매에 이르게 되었으니 통장을 찾아 달라는 민원요지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 2. 26. 꺽기한 예금잔액 2,191만원을 지급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2차 부도로 내몰고, 그 다음날 적색거래업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통지한 후 나머지 2,174만원은 적색거래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한 후 "통장 2매와 어음 7매"를 모두 폐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라는 신청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는 못하나, 조건부 예금에 해당하므로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므로 금융감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점이 없다는 위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여 네티즌들의 토론을 통해서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여 금융감독법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김영춘 국회의원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대부분이 거짓말로 답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국정감사를 유야 무야로 끝낸 후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한국창조당에 입당하여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문국현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조차 등록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 국회의원들과 국가 공무원들을 믿고서 피와 땀을 흘리고 벌은 돈으로 세금을 내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부도 아닌 부도를 억울하게 당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당하게 되어 은행감독원에 통장을 찾아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만들어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경매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도 오히려 1억 9천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절락되어 형사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이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저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부도처리 관련된 통장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제자백으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청원인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국무총리실등에서 부도처리로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않하는 직무유기등의 범죄에 대하여 제18대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므로써, 결국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의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30명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인데, 지난 9월 18일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고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면책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현행범은 처벌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