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래 판례는, 기여분 제도의 법리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와 가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해석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 인정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와 간호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기여분 제도를 이용하자는 주장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핵가족화를 고려하면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와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함께, 동거와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그 정도 등 일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의 동거와 간호는 부부로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이러한 배우자의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5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해졌고,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합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상속분의 배분 측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고, 노인 돌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들이,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종래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래 판례는, 기여분 제도의 법리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와 가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해석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 인정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와 간호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기여분 제도를 이용하자는 주장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핵가족화를 고려하면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와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함께, 동거와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그 정도 등 일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의 동거와 간호는 부부로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이러한 배우자의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5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해졌고,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합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를 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상속분의 배분 측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고, 노인 돌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들이,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