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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계 ◈ 2010년 고용보험 납부 금액이 환급되었는데 어떻게 분개 해야 할지
써니배정자 추천 0 조회 290 11.07.21 17: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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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8 21:51

    첫댓글 가수금으로 입금처리 했으면 일단 가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져 이렇게...
    가수금000 / 복리후생비000
    복리후생비가 차변에 있음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반대로 대변에 있음 비용이 감소하는 의미져~
    환급받은 것을 지급할라믄 다시 복리후생비가 차변으로 갑니다.

  • 11.08.03 15:48

    입금시 예) 1,000 이 입금액이라보고
    예금 1,000 / 가수금 1,000 으로 분개를했다면

    월말분개
    복리후생비(고용보험 입주자분) 19,000 / 미지급금 20,000
    가수금 1,000 (적요란에 환급분 표기 하시고용)


    납부시
    미지급금 20,000 / 예금 20,000

    이게 아닐까요..... 그러나 비용계정과목은 대변으론 갈수 없습니당.

  • 11.08.03 18:10

    아파트 회계는 학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기업회계는 둘다 차변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1,000 보통예금1,000 기업회계는 비용으로 처리했는 고용보험료를 취소해서 비용을 빼주는거에요.
    차변 대변 잔액은 0이 되는거죠. 자산의 증가 비용의 감소가 발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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