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익사업 보상민원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
■ 발행기관 : 부동산정책연구
■ 발행연도 : 2011.05. 30.(제12집 제1호)
■ 저 자 : 김형근 ․ 김부성 ․ 정제호
■ 주 제 어 : 영업보상, 영농보상, 보상제도, 토지보상, 간접보상, 토지수용 등
1. 연 구 목 적
최근 공익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보상제도 개선에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수용자에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연 구 방 법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2009.1.1. ~ 2011.5.3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제기된 보상민원에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보상불만 민원자료를 실태분석한 후 보상제도 등 7개 항목을 피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후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실시했다.
3. 연 구 결 과
국토해양부 보상민원 실태 분석결과 영업보상 89건 28.7%, 영농보상 50건 16.1%, 기타(수목보상등) 43건 13.9%, 보상제도 40건 12.9%, 토지보상 38건 12.3%, 간접보상 29건 9.4%, 하천보상 21건 6.8%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첫째, 사업설명회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법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공익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수용제도 △간접보상제도 △무허가영업보상 △ 농작물 보상단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공익사업시행 시 피수용자들에게 보상내용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한 법규적 이해 설득으로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공용수용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최근 빈번한 공용수용으로 말미암아 보상지역갈등이 국민전체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은 단기간 보다 이주 등을 원만이 할 수 있도록 이주기간을 충분히 두고 보상협의에 전념해야 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맞추어 신속히 보상법규를 개정해야한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문화 발전으로 국민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상제도 개선은 신속하지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한국적 보상제도 수립을 통해 제2의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4.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연구 한계점은 최근 보상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민원 실태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피수용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첫댓글 명지대부동산대학원사무국 21:58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