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아내와 이혼 합의..가족사로 골머리
뉴시스 | 이정하 | 입력 2014.08.19 21:03
【수원=뉴시스】 이정하 기자 =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양 쪽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은 맞지만,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는 최근 장남의 군부대 내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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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은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이혼을 비난할 이유는 없고 그 이면에는 말못할 사정이나 곡절이 필히 있을 것이다.
(남) 남들은 지사당선되니
(경) 경사낫다고 하지만 이혼에는
(필) 필연적인 곡절이 있을 것이다.